금감원 직원 사칭해 2억 가로챈 수거책, 법원이 내린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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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원 사칭해 2억 가로챈 수거책, 법원이 내린 결론은

2026. 04. 01 15:13 작성2026. 04. 01 15:1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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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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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책도 엄연한 공범

2억여 원 편취·징역 2년

금감원 직원인데 현금 맡겨두라는 전화, 믿었다가 2억을 잃었다. 직접 돈을 받으러 온 50대 수거책에게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서 2억여 원을 직접 수거한 5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3형사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2월 대구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6,4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고 알려졌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란 조직에서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 사람을 말한다. "나는 그냥 심부름만 했다"는 항변이 나오기도 하지만, 법원은 수거 행위 자체를 사기 공범으로 보아 엄중히 처벌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금융감독원·검찰·경찰 등 어떤 기관도 전화로 현금을 요구하거나 직접 수거하는 일이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런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번호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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