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현관 잘 보이는 집까지 산 뒤…전 동거녀 감시·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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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현관 잘 보이는 집까지 산 뒤…전 동거녀 감시·감금

2022. 09. 05 13:43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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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 피해자 집 찾아낸 뒤 인근 집 매입

지켜보다 외출하는 피해자 휴대폰 빼앗고 차량 감금

재판부 "치밀한 범행"…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이별을 통보한 동거녀의 아파트를 찾아낸 뒤, 피해자의 주변 집까지 매입해 감시하다 감금한 혐의를 받은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셔터스톡

이별을 통보하고 이사 간 동거녀를 찾아내,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연인관계였던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부터 동거를 했다. 그러다 지난 3월 A씨는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았다. A씨의 의처증에 시달리던 B씨가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로 몰래 이사한 뒤였다. 그리고 2달 뒤, A씨는 수소문 끝에 B씨가 이사한 아파트를 알아냈다. 이후 B씨의 아파트 공동현관문이 '잘 보이는' 같은 아파트의 집을 매입했다.


같은 달 18일, A씨는 아파트에서 밖을 지켜보다 외출하는 B씨를 발견했고 승용차를 운전해 뒤따라갔다. 그러다 둑길을 걷는 B씨를 붙잡아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내가) 사람 시켜서 찾는다고 했잖냐"고 말하며 강제로 차에 태웠다. 그리곤 A씨는 44㎞가량 떨어진 원주의 한 도로 앞까지 약 44분간 달렸다.


결국 A씨는 감금 혐의로 법정에 섰다. 우리 형법은 사람을 감금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제276조).


이지수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전 피해자가 몰래 이사한 아파트를 알아내 공동현관문을 관찰할 수 있는 집을 매수했다"며 "피해자가 외출하는 모습을 보자 곧바로 따라 가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전 스토킹범죄 등으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점과 감금 당시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언사를 한 점도 있다"고 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더 이상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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