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입시 비리' 모두 유죄⋯정경심 교수 1심에서 징역 4년
[속보] '입시 비리' 모두 유죄⋯정경심 교수 1심에서 징역 4년
재판부 "정 교수 범행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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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정 교수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 3000여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9월 동양대 표창장을 조작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14개 혐의가 추가돼 총 15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사모펀드 불법 투자 비리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 관련된 동기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딸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1차 합격하는 등 실질적 이익을 거둬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의 범행은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의 믿음을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검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10월 구속됐지만, 지난 5월 구속 기간(6개월) 만료로 석방됐다. 이후 줄곧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날 1심 유죄 선고로 다시 구치소에 수감되게 됐다. 지난해 10월 구속 때는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었지만, 이번에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된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검찰 논리만을 받아들여 유감이며,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겠다"며 "여론에 의한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