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도연 변호사] AVMOV 61만 다운로드 확보 "초동대응이 피해회복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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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이도연 변호사] AVMOV 61만 다운로드 확보 "초동대응이 피해회복 좌우"

2025. 12. 30 15:52 작성2025. 12. 30 16:1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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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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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관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전문가가 말하는 피해 대응 골든타임

AVMOV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도연 변호사는 "피해 인지 즉시 증거를 박제하고 전문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피해 회복의 시작"이라며 초동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불법 촬영물 유포 사이트인 'AVMOV'의 실체가 드러나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경찰이 확보한 서버 자료에는 단순 접속 기록을 넘어 61만 건의 다운로드 기록과 24만여 건의 댓글 작성자 IP까지 포함되어 있어, 운영진은 물론 일반 이용자들까지 전수 수사 대상에 오를 위기에 처했다.


디지털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우려되는 유형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전 연인, 지인, 심지어 가족 등 최측근인 경우다. 이들은 신뢰 관계를 악용해 집안 욕실이나 개인 방에 은밀하게 카메라를 설치하고 장기간 촬영물을 축적하는데, 이는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남긴다.


디지털 성범죄를 향한 사법당국의 칼날이 매서워지는 가운데, 2020년 개정된 법안에 따라 이제는 단순 시청자도 실형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디지털 성범죄 전문 이도연 변호사는 피해 회복의 성패를 가를 '초동 대응'과 '체계적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력히 역설했다.



"내 집 욕실에 몰카가"… 신뢰를 무기로 삼은 잔혹한 범죄


디지털 성범죄 중 가장 뼈아픈 유형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일상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가족이나 지인인 경우다. 가해자들은 신뢰 관계를 악용해 욕실, 탈의실, 개인 방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촬영물을 축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상이 파괴되었다는 사실에 일반적인 불법 촬영 범죄보다 훨씬 극심한 배신감과 심리적 타격을 입게 된다. 특히 가족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안전하지 못했다는 깊은 상실감을 남긴다. 경제적 의존도나 가정 해체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및 유포를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 행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는 진행됩니다."


가족 내 성범죄의 복잡한 심리적 장벽을 이해하는 이도연 변호사의 단호한 법률적 입장이 이 한 문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도연 변호사는 명백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단순 시청도 '징역형'만 규정… "로그인 기록이 곧 증거"


이번에 확보된 방대한 자료는 처벌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61만여 건의 다운로드 기록과 더불어 24만여 건의 댓글 작성자 IP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히 사이트를 운영한 이들뿐만 아니라 영상을 구매하거나 소지, 심지어 시청만 한 일반 회원들까지도 처벌 범위에 들어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2020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불법 촬영물을 단순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일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엄격하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하거나 알면서 소지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의거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이 조항은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단순 시청자라 할지라도 초범 여부와 관계없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이도연 변호사의 지적이다.



"사적 해결 시도가 가장 위험"... 증거 확보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라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취해야 할 조치는 범죄의 흔적을 남김없이 박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디지털 성범죄 피해 구제의 최전선에서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뉴로이어 이도연 변호사는 피해 인지 후 '초동 대응'의 중요성을 이처럼 강조한다. 그녀는 당혹감에 영상을 직접 삭제하거나 가해자에게 연락하는 행위가 오히려 법적 대응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며, 즉각적인 증거 확보와 전문 기관 신고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도연 변호사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행동 강령은 명확하다. 해당 영상의 URL, 화면 캡처(스크린샷), 업로드 일시, 게시 사이트명 등을 즉시 기록해야 한다. 이때 많은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인 '영상 시청'에 대해서도 "영상 전체를 반복 시청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 장면과 게시물 정보 캡처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된다"는 현실적인 조언을 덧붙였다.


확보된 증거는 경찰 고소의 핵심 재료가 된다. 이 변호사는 "정식 고소장 제출 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법률적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적용 법조 명시가 가능해 수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짚었다. 이는 단순히 처벌을 넘어 수사 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신청이나 향후 손해배상 청구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전문 지원 기관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를 통하면 무료로 삭제 지원과 모니터링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끝나지 않는 '재유포' 공포… 끈질긴 추적이 유일한 답


하지만 초동 대응에 성공했다 해도 피해자의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치명적인 점은 한 번 유포된 영상의 완전한 삭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원본을 삭제하더라도 이미 누군가 다운로드했다면 언제든 재업로드될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영상이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유포 불안'으로 고통받는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센터는 전문 탐지 시스템을 통해 불법 촬영물 유포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발견 즉시 재삭제 요청을 이어가는 장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도연 변호사는 "피해자가 직접 인터넷을 수시로 검색하는 행위는 정신건강에 해로우므로 지양해야 하며, 전문 기관에 모니터링을 맡기고 치료와 일상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2차 피해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재유포 행위 역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재유포 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라는 것이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디지털 성범죄는 신뢰관계를 악용해 피해자의 삶을 장기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인 만큼, 현재의 피해 상황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전문가와 함께 증거 확보부터 피해 회복까지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조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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