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할 후 30년간 방치된 건축물대장, 행정기관이 직접 바로잡는다
토지 분할 후 30년간 방치된 건축물대장, 행정기관이 직접 바로잡는다
실제 현황과 다른 건축물대장 지번, 소유자 신청 없어도 직권 정정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토지 분할로 건물 위치가 변경됐음에도 건축물대장상 지번이 30여 년간 그대로 방치된 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직권 정정을 권고했다.
31년간 방치된 행정오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지난 5월 A씨가 주택과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발견한 문제를 조사한 결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현황에 맞게 정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 소유 토지에는 자신의 주택(1층, 77.4㎡)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인근 토지에 위치한 타인 소유의 창고(1층, 349㎡)가 건축물대장상으로는 A씨 토지에 있는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조사 결과 두 건물은 건축 당시(1969년, 1982년) 하나의 필지에 위치했으나, 1994년 토지가 분할되면서 주택은 기존 29-1번지에, 창고는 새로 생긴 29-9번지에 각각 위치하게 됐다. 하지만 건축물대장상 창고의 소재 지번은 3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분할 전 지번으로 남아있었다.
법적 근거와 판단
국민권익위는 이번 권고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르면,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면 건축물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공적 장부로서 실제 현황과 일치해야 하며, 불일치할 경우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 해당 토지에서 향후 건축행위가 불가능해져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
현황과 행정자료 간 불일치 적극 해결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건축물대장은 건축 정책의 기초자료이면서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공부"라며 "행정기관은 토지 분할로 건물의 소재 지번이 변경된 것을 알게 되면 절차를 거쳐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권고로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건물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더라도 행정기관이 현황 조사를 통해 건축물대장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