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억' 사기 쳤는데 고작 징역 2년? 허경환 울린 동업자, 항소심에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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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억' 사기 쳤는데 고작 징역 2년? 허경환 울린 동업자, 항소심에서 감형

2022. 03. 28 11:11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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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내 돈처럼⋯'허닭' 회삿돈 27억원 횡령

허씨 인감 손에 쥐고 약속어음 발행, 유흥비로 1억 탕진도

1심 징역 3년 6개월 → 2심 징역 2년에 법정구속

개그맨 허경환과 식품 유통업체를 함께 운영하며 4년 간 약 27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동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고 법정구속됐다. /생각엔터테인먼트

개그맨 허경환이 대표로 있는 식품 유통업체 '허닭'에서 4년간 약 27억원을 횡령한 동업자가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대규모 횡령에도 불구하고 형량은 징역 2년에 그쳤다.


지난 27일, 서울고법 제8형사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 6월을 깨고, 그 절반 수준으로 감형을 해준 것이다.


인감도장 남용하며 600차례 돈 빼돌렸는데⋯"피해 회복 중" 감형 판결

이 사건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허닭'의 감사로 재직하는 내내 횡령을 일삼았다. 허닭 회삿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타 회사 계좌로 빼돌리는 식이었다. 무려 600차례에 걸쳐 유용한 돈만 27억 3600만원이었다.


A씨는 허경환의 인감도장을 손에 쥐고 허위 계약을 맺거나 약속어음을 발행하는가 하면, "법인세를 내야 한다"며 1억원을 받아낸 뒤 유흥비로 탕진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허닭의 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마음대로 뒤섞어 운영해왔다"면서 "횡령액이 27억원을 넘는 등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크고, 사기로 받아내 유흥비로 쓴 1억원은 전혀 갚지 않았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징역 3년 6월 실형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르면, 횡령 액수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제3조 제1항 제2호).


이어진 항소심 재판에서도 A씨 혐의 대부분은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배 부장판사는 "A씨가 일부 횡령 금액을 반환했고, 법원에 3억원을 공탁했다"면서 징역 2년으로 형량을 깎아줬다. 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 했을 때, 법원에 대신해서 합의금을 맡겨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방식이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액만큼 회사 피해가 실질적으로 변제됐다고는 보기 어려워 실형을 면할 수 없다"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 그동안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허경환과 허닭이 입은 횡령 피해 대부분은 회복되지 않았어도 A씨는 징역 2년만 채우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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