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에 터져 나온 서예학원 원장 성추행 의혹, 법적 공방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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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터져 나온 서예학원 원장 성추행 의혹, 법적 공방의 시작

2025. 09. 09 15:12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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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면죄부 받았지만 민사상 책임은 못 피했다

20년 전 악몽 재연된 서예학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서울의 한 서예학원 원장이었던 B씨가 20년 전 미성년자 수강생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건은 A씨가 성인이 된 후 B씨를 고소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B씨가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유사 강간까지 저질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형사 재판, 공소 기각으로 일단락되다

B씨는 기소 후 1심에서 징역 5년의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 재판 과정에서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대법원은 A씨의 고소 시점이 고소 기간을 지났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결국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씨의 고소가 법이 정한 고소 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이라고 판단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 기각은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에 소송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적 판결이다. 이로 인해 B씨는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됐다.


민사 재판,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다

형사 재판과 별개로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B씨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를 넘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사 재판의 결과와는 다르게 판단했다.


법원은 2020년에 개정된 민법 제766조 제3항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이 조항에 따라 A씨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A씨가 성년이 된 2014년 7월 1일부터 시작됐다고 봤다. A씨가 소송을 제기한 2023년 6월 29일은 민법이 정한 10년의 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므로, B씨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자료 5천만원 지급 판결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B씨가 처벌을 면했지만,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된다는 의미다.


법원은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은 성범죄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해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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