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하러 오라"더니…18개월 손주에게 생굴 먹여 장염 유발한 시어머니,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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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하러 오라"더니…18개월 손주에게 생굴 먹여 장염 유발한 시어머니, 처벌은?

2025. 12. 12 12:0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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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워서 그랬다"는 시어머니, 미필적 고의 인정될 수도

며느리 폭행·협박 '막장 고부갈등' 사례 속출

김장을 도우러 시댁에 간 며느리 A씨는 시어머니가 18개월 손주에게 생굴과 수육을 먹인 탓에 아이가 장염으로 입원하는 일을 겪었다. /셔터스톡

"김장하러 와라." 결혼 3년 차 며느리 A씨는 시어머니의 이 한마디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심정으로 시댁을 찾았다. 평소 비위생적인 시댁 환경 탓에 아이 음식에 예민했던 A씨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김장하느라 정신없는 사이 시어머니는 18개월 된 손주에게 생굴과 수육, 절임 배추를 먹였고, 결국 아이는 장염으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12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는 김장철 고부 갈등이 아이 건강까지 위협한 충격적인 사연이 소개됐다. 법률 전문가는 "비록 악의는 없었더라도, 아이에게 해가 될 수 있음을 알고도 방치했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생굴 먹이면 탈 날 줄 알았는데…" 미필적 고의가 관건

18개월 아이에게 생굴을 먹여 장염에 걸리게 한 시어머니, 과연 처벌이 가능할까. 이제남 변호사(로엘 법무법인)는 방송에서 "고의성이 없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 변호사는 "아동학대죄나 상해죄는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지만,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이 있다"며 "어린아이에게 생굴을 먹이면 탈이 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설마 별일 있겠어'라며 이를 용인했다면 상해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면 '과실치상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옷 바구니 속 '홈캠'… 며느리 감시한 시어머니의 최후는

이날 방송에서는 며느리를 감시하기 위해 집에 몰래 '홈캠'을 설치한 시어머니 사건도 다뤄졌다. 시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사는 집 옷 바구니 속에 카메라를 숨겨두고 실시간으로 감시했다.


이 변호사는 "몰래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했다면 주거침입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화를 엿들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변호사는 "시어머니 휴대폰에서 녹화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대화를 엿들었다는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났을 뿐, 시어머니의 행동 자체가 합법이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며느리 맘에 안 들어" 폭행에 협박 메일까지… 도 넘은 시월드

단순한 갈등을 넘어 폭행과 협박으로 이어진 사례도 소개됐다. 60대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배를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했고,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21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협박성 이메일을 수개월간 보내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폭행은 폭행죄 또는 상해죄, 생수병 등을 던진 행위는 특수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협박 메일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사건도 언급됐다.


이 변호사는 "가족 간 폭행 사건은 일반 폭행죄와 달리 가정의 평화 회복을 염두에 두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도를 넘은 폭력에는 엄중한 처벌이 따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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