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투약' 박지원 사위, 집행유예 확정…항소취하서 제출
'마약 밀수·투약' 박지원 사위, 집행유예 확정…항소취하서 제출
2022. 07. 19 10:58 작성
미국서 마약 밀수입하고 투약한 혐의
1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사위가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셔터스톡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사위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원장의 사위 A씨는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국내로 입국하면서 가방 안에 엑스터시 1정과 대마를 보관해 들여온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해 7월 공범 B씨와 모텔에서 마약을, 8월에는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았다.
결국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의 혐의로 넘겨져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 방지 프로그램 수강, 30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내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A씨는) 공범에게 마약 투약을 제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사회 지도층인 대기업 임원으로서 타의 모범이 돼야 하는데도 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의 항소심은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