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팟 100% 증정' 광고에 혹해서 한 계약…중도해지 위약금이 부당한 것 같아요"
"'에어팟 100% 증정' 광고에 혹해서 한 계약…중도해지 위약금이 부당한 것 같아요"
[독자가 묻고, 변호사가 답한다]
위약금과 별개로 개봉하지도 않은 사은품 가격까지 물어내야 한다고 안내 받아
변호사와 함께 업체의 위약금과 사은품 반환 조건이 정당한지 알아봤다

'단 하루, 오늘만 아이패드 100% 전원 증정' 등 포털 사이트나 SNS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고 문구다. 로톡뉴스에 사연을 제보한 A씨도 "사은품에 혹해서 3년 이용권을 계약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를 중도해지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편집자주
억울한 사연이 있거나, 법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을 때. 이메일(news@lawcompany.co.kr)로 질문을 보내주시면 로톡뉴스가 변호사와 검토 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따라 해석에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보내주신 자료에 근거한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구매시 에어팟 프로 100% 증정', '단 하루, 오늘만 아이패드 100% 전원 증정'
포털 사이트나 SNS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고 문구다. 누구나 한 번쯤 혹할만한 내용. 클릭해보면 주로 어학 강의 서비스를 결제하면 사은품으로 30만원에서 80만원 상당의 전자 기기 등을 증정한다는 식이다.
로톡뉴스에 사연을 제보한 A씨도 "사은품에 혹해서 3년 이용권을 계약했다"고 말했다. 약 120만원 상당.

문제는 이 계약을 약 2개월 만에 중도해지할 때 생겼다. 업체는 위약금으로 10만원 외에 가입비와 할인받았던 금액 등 약 15만원이 환불 금액에서 공제된다고 했다. 총 25만원이 빠지는 것이다.
여기에 사은품으로 받았던 에어팟 프로와 교재 비용 등 50만원도 추가로 물어내야 한다고 했다. 뜯지도 않은 사은품인데 한 달이 지났다는 이유로 반납은 거절당했다. 무조건 현금으로 내라는 식이다.
이러한 요구가 "법적으로 타당한 것이냐"고 물어본 A씨. 로톡뉴스가 법무법인 해자현의 조은결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봤다.
조은결 변호사 "있습니다. A씨의 경우 약관 제9조(위약금) 제2항을 보면 '사은품은 모두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반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가 사은품을 개봉하지 않았다면, 약관에 따라 그대로 반납만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돈으로 물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도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 "계약 당시 지급받은 사은품을 미사용한 경우에는 반환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조 변호사 "그렇지 않습니다. 약관에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대로 반납만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변호사 "어려워보입니다. 업체가 요구한 위약금을 먼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총 납부금액 120만원의 10%인 10만원(①), 초기 가입비 10만원(②), 첫달 할인금 5만원(③)을 합해 약 25만원 상당입니다.
그런데 이는 업체가 약관에 따라 그대로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A씨가 해당 약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명했다면, 위약금에 대해서는 특별히 부당한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약관법상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면 해당 조항은 무효이지만, 그 정도로 부당한 수준의 위약금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조 변호사 "판매통신원이 저렇게 안내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일부 감액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를 입증할 책임은 A씨에게 있습니다. 녹취록 등의 증거를 통해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 변호사 "비슷한 상황에 처한 고객들을 커뮤니티 등에서 한번 수소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 변호사 "업체에서 '명예훼손죄'로 문제 삼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성하실 때 참고가 될 만한 가이드라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① 비방이나 욕설 등은 당연히 안 되고, 업체에 대한 추상적인 의견이나 생각도 쓰시면 안 됩니다.
② 감정적인 표현 대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적어주세요.
③ 업체를 저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추가 피해 방지, 소송 방지 등 공익적 목적이라는 점을 명시해주세요.
④ 마지막으로 글을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이 내용이 공익에 부합할까? 대의를 위해 맞는 걸까?' 등을 확인해주세요.
❶ 개봉하지 않은 사은품(50만원 상당) 가격은 물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대로 반환하면 됩니다.
❷ 총 결제 금액(120만원) 중 업체가 청구한 위약금(25만원)은 특별히 부당한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❸ 판매통신원이 "공유가 가능하다"고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의 일부 감액이 가능합니다.
❹ 인터넷에 글을 올린다면, 추가 피해 방지 등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적어주세요.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