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파산한 전남편 채무에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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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파산한 전남편 채무에 책임이 있나요?

2018. 07. 20 09:34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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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김도희 변호사 "전남편 채무보증 서지 않았다면 강제집행은 불가능"


A씨의 전 남편이 협의 이혼 9개월 만에 사업이 더욱 악화돼 파산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배우자였던 A씨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파산신청이 기각됩니다. 그리고 채권자들이 A씨 명의의 아파트에 대해 압류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이혼 당시 남편 명의의 재산은 이미 그의 사업자금으로 다 팔아 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A씨는 이혼할 때 아파트 한 채만 갖고, 남편이 A씨와 A씨 친정에 진 빚도 받지 않기로 하고 협의 이혼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A씨가 계속 직장생활을 하며 13년 전에 자신의 명의로 어렵게 구입한 집이라고 합니다. A씨는 그런데도 자신이 전남편의 부채에 책임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다며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설현의 김도희 변호사는 이에 대해 “A씨가 전남편의 채무에 대해 보증이나 채무인수 등 채무이행에 대한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전남편의 채권자들이 A씨에게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A씨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전남편과 이혼 당시 그의 채무가 과다하였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전남편의 재산을 감소시켰다면, 전남편의 채권자들로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올 여지는 있다”고 말합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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