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를 주사 이모라 부른다?" 현직 변호사가 박나래 해명을 의심하는 이유
"의사를 주사 이모라 부른다?" 현직 변호사가 박나래 해명을 의심하는 이유
'주사 이모' 호칭이 고의성 입증 열쇠 될 수도
알면서 부탁했다면 교사범

‘주사 이모’ 논란이 박나래·샤이니 키까지 번지며 의료법 위반, 사기, 강요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박나래·키 인스타그램
방송인 박나래를 둘러싼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이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전 매니저들의 폭로로 시작된 이번 사태는 불법 의료 행위 의혹을 넘어 대리 처방, 횡령 등 전방위적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19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는 로엘 법무법인의 윤치웅 변호사가 출연해 박나래와 샤이니 키 등 관련 연예인들의 법적 책임 가능성을 짚었다.
집으로 불러 맞은 링거, 불법일까?
논란의 핵심은 '주사 이모'로 불리는 인물이 박나래 자택 등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수액 주사 등 의료 행위를 했다는 점이다.
윤치웅 변호사는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응급 상황 등 예외 사유가 아니라면, 박나래 씨의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주사 이모'의 면허 유무다. 만약 그가 무면허 의료인이라면 상황은 심각해진다. 윤 변호사는 "무면허자가 돈을 벌기 위해 의료 행위를 했다면 의료법 위반은 물론, 가짜 의사 행세로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까지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뤘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다.
"의사인 줄 알았다"는 해명, 통할까
박나래 측은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 왕진을 요청했을 뿐"이라며 불법성을 부인하고 있다. 샤이니 키 역시 "병원 방문이 어려워 집에서 진료받았으며, 의사가 아닌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현행법상 무면허 의료 행위를 받은 환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박 씨 등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법적 처벌을 피하고 오히려 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윤 변호사는 "만약 주사 이모가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술을 부탁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호칭 문제를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정말 의사라고 생각했다면 '선생님' 대신 굳이 '주사 이모'라는 호칭을 썼을지 의문"이라며 이 점이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거 알려지면 다 죽어"… 입단속 정황의 의미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대리 처방을 요구하고 "이거 알려지면 다 죽는다"며 입단속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입단속을 시켰다는 것은 자신의 행동이 불법이거나 잘못된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즉 고의성을 입증하는 유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박 씨가 약을 구해주지 않는 매니저에게 "한 번 준 이상 너희도 벗어날 수 없다"고 압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협박을 통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박 씨는 전 남자친구에게 급여를 부당 지급했다는 횡령 의혹 등 여러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 윤 변호사는 "각각의 사안이 별개로 진행될 것"이라며 "아직 밝혀져야 할 사실이 많은 만큼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