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천연 잔디 쑥대밭 만든 20대, '치킨값 250배' 물어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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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천연 잔디 쑥대밭 만든 20대, '치킨값 250배' 물어주게 됐다

2022. 04. 04 09:51 작성2022. 04. 04 15:4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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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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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차량 몰고 학교 들어와 천연잔디 훼손

학교 측, 500만원 손해배상 청구

형사 처벌도 각오해야…형법상 재물손괴 혐의

심야에 한 중학교 운동장에 차량을 몰고 들어와 큰 원을 그리면서 천연잔디를 훼손한 20대들이 붙잡혔다. 이들은 치킨 포장을 주문한 뒤 시간이 남아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CJB 청주방송 유튜브 캡처

지난달 26일, 새벽 2시가 다 된 심야. 충북 충주의 한 중학교 운동장으로 차량 한 대가 들어왔다. 분명 운동장 입구에 "출입을 금지한다"는 구조물이 세워져 있었지만, 운전자는 이를 무시했다. 차량은 '천연 잔디'가 깔린 운동장을 약 5분 정도 빙글빙글 돌며 바퀴 자국으로 난도질했다.


CC(폐쇄회로)TV 분석 결과 범인은 20세 남성 두 명. 이 둘은 일주일 전에도 똑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치킨을 포장 주문한 뒤 시간이 남아 학교에 들어갔다"며 잔디를 일부러 훼손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값비싼 책임을 치르게 됐다. 학교 측은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웬만한 프랜차이즈 치킨 한 마리 값(2만원)의 250배를 물어주게 된 셈이다.


이들의 '차량 테러'로 인해 운동장 잔디가 훼손되어 있는 모습. /CJB 청주방송 유튜브 캡처
이들의 '차량 테러'로 인해 운동장 잔디가 훼손되어 있는 모습. /CJB 청주방송 유튜브 캡처


재물손괴죄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손해배상과 별개로 이들은 형사 처벌도 각오해야 한다. 경찰은 형법상 재물손괴 혐의(제366조)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타인의 재물(천연잔디)를 고의로 망가뜨리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했을 때 이 죄가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더욱이 이들은 향후 학교 측과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재물손괴죄는 피해자와 합의했을 때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가 아니기 때문이다.


해당 학교의 교장은 CJB 청주방송과 인터뷰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의심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 안타깝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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