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억 횡령해 카드값 내고, 주식하고, 아이 용돈까지 줬는데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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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억 횡령해 카드값 내고, 주식하고, 아이 용돈까지 줬는데 '징역 2년'

2023. 02. 02 11:21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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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경리 업무 맡으며 100회 걸쳐 회삿돈 빼돌려

2년간 법인카드만 2368번 긁었다

회삿돈 21억을 빼돌려 카드값과 유흥비, 주식 투자 등에 쓴 50대 경리 직원. 하지만 그에게 내려진 처벌은 고작 징역 2년이었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경남 모 철강회사에서 회계·경리 업무를 맡았던 50대 직원. 수년간 100회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회삿돈 21억원을 이체시켰다. 이처럼 현금을 빼돌렸을 뿐 아니라 법인카드를 긁어 써버린 돈만 2억원이 넘는다.


결국 전체 피해액만 23억원이 넘는 건데 법원이 정한 형량은 단 징역 2년이었다.


지난 1일,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는 이 사건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죄다.


회삿돈 자유자재로 가져다 쓰고, 피해액 변제도 안 했지만⋯

지난 2016년 7월부터 A씨는 횡령을 시작했다. 피해 회사에 들어간 지 단 3개월 만에 시작된 범행은 지난 2021년 9월까지 5년 넘게 이어졌다. 범행 중간에 A씨 스스로 회사 회계 감사를 맡기도 했다.


A씨는 회사 명의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총 100회에 걸쳐 21억 2100만원을 횡령했다. 회사에 입사한 지 1년여가 지난 2017년부터는 법인카드도 쓰기 시작했다. A씨가 지난 2021년 9월까지 쓴 법인카드 금액만 2억 3700만원이다. 거래 횟수는 무려 2368회였다.


A씨는 이 돈을 개인 카드값과 대출원리금, 통신비, 보험료 등을 내는데 썼다. 그야말로 개인 돈처럼 써버린 것이다. 본인 자녀에게 용돈도 줬다. 유흥비로 쓰거나 주식 투자를 하는 일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회사 일로 쓴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가 23억원 가운데 회사를 위해 쓰였다고 판단한 돈은 법인차량 정비 등에 쓴 300여 만원뿐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23억원을 넘는 등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줬다"며 "피해액 전부가 변제되지 않았다"고 꾸짖었다. 이어 "회사가 5년 동안 피해액을 보유했다면 얻을 수 있던 기회비용이 절대 작지 않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를 위반해 그 재물을 횡령했을 때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한다(제356조). 만약 업무상 횡령으로 얻은 액수가 5억원 이상이면 A씨처럼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된다. 이 법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제3조 제1항 제2호). 징역에 더해 벌금도 함께 부과할 수 있다(제3조 제2항).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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