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 토막 낸 고유정, 형량은?
전 남편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 토막 낸 고유정, 형량은?

연합뉴스 자료사진
몸무게 50킬로그램에 불과한 가녀린 체구의 여성이 키 180이 넘는 건장한 육체의 남성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들은 6살 아들을 둔 부부관계였던 점이 알려져 더욱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11일 경찰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해자 고유정 씨(36)는 전 남편인 피해자가 아들을 만나러 온 것을 기화로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아들도 있었지만 잔혹한 범행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전 남편을 살해한 이후에 고 씨가 보인 범행은 더욱 엽기적입니다. 고 씨는 시신을 모텔로 옮겨 이틀을 머물면서 미리 준비해 온 쇠톱으로 사체를 여러 토막으로 잘라 훼손했습니다.
이후 역시 미리 준비해 온 쓰레기봉투 30장에 시신 조각을 나눠 담고, 완도행 선박에서 바다에 내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권 문제로 전 남편과 자주 다퉜고, 그것이 현재의 결혼생활을 파탄나게 하지 않을까 두려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대중은 고유정 씨에 대한 형량이 어느 정도가 될지 관심을 보이는 상황인데요.
법무법인 시월 류인규 변호사는 “보기 드문 끔찍한 범죄이지만 1건의 살인으로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묻지마 살인이나 유희 목적 연쇄 살인 같은 극단적 생명경시가 아닌 이상 우리 법원은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경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류인규 변호사 / 이미지 제공 : 로톡
고 씨는 체포된 이후에도 우발적 범행임을 수차 강조했습니다. 이는 계획 살인에 비해 우발적 살인이 형량이 더 낮기 때문인데요. 류 변호사는 “계획적 살인은 특별가중요소가 되어 양형기준상 형량이 한 구간 상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류 변호사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기준상 고 씨에게 적용될 형량은 보통 동기 살인(10년~16년) 또는 비난 동기 살인(15년~20년)입니다. 비난 동기는 보통 동기에 비해 죄질이 더 나쁜 경우를 말합니다. 고 씨가 사체를 훼손하고 내버린 점은 사체손괴 및 유기죄에 해당해 가중처벌된다는 것이 류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류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계획된 살인이라는 점과 사체를 손괴 및 유기한 점이 형 가중 요소이기 때문에 20년 이상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법률자문 : 법무법인 시월 류인규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