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다음 날…이준석,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다음 날…이준석,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SNS에 "가처분 신청, 전자접수했다"
오는 13일 기자회견⋯가처분 신청 배경 등 밝힐 예정

10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전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당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반발해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10일 이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가처분 신청을 전자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전자 접수는 법원을 방문해 직접 소송 서류를 내는 대신 온라인으로 서류를 접수하는 방식이다.
앞서 지난달 8일, 이 대표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지방의 당원들을 만남을 가지며 경찰 수사 등에 대비했다.
그러는 사이 국민의힘은 배현진, 조수진, 윤영석,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등이 사퇴를 선언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됐다.
지난 9일 국민의힘은 주호영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체제 전환을 의결했다. 당헌상 비대위로 전환되면 이 대표를 포함한 전임 지도부는 자동 해임된다. 이 경우 이 대표는 2년 임기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1년 2개월 만에 자동 해임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비대위 전환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신청 하루 전날에도 SNS에 "가처분 신청합니다"라고 예고글을 올린 터였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가처분 신청에 나선 배경을 비롯한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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