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니 복귀·다니엘 해지 ‘극과 극’… 어도어, 법적 대응 예고
하니 복귀·다니엘 해지 ‘극과 극’… 어도어, 법적 대응 예고
법원 판결 후 엇갈린 행보
어도어 측 “제3자의 위법한 계약 침해에 엄중한 책임 물을 것”

뉴진스 /연합뉴스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여온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행보가 명확히 갈렸다. 멤버 하니가 어도어 복귀를 결정한 가운데, 다니엘은 소속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어도어는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다니엘의 가족과 민희진 전 대표를 지목하며 법적 대응을 공식화했다.
어도어는 29일 하니의 복귀 소식을 전하며 다니엘의 경우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금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멤버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들이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에 반발하며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어도어는 계약 유효를 주장하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냈고, 법원은 가처분 및 1심 판결에서 모두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지난달 해린과 혜인이 복귀했으며, 하니도 이번에 복귀를 결정했다. 민지는 현재 소속사와 협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계약 당사자 아닌 ‘제3자’ 가족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근거
어도어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 다니엘의 가족과 민희진 전 대표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은 법적으로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및 제760조(공동불법행위)가 그 근거다.
수원고등법원 2022. 3. 17. 선고 2021나15112 판결에 따르면, 제3자가 계약 당사자의 계약 위반 행위에 가담했을 때 채무불이행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그 행위가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 일반적인 행위 규범으로서의 법을 위반하는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어도어는 다니엘 가족과 민 전 대표가 단순한 조언을 넘어 다니엘의 전속계약 해지를 적극적으로 교사하거나 방조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6가합581089 판결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방조로 규정하며, 과실에 의한 방조 역시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공동불법행위 성립을 위한 입증 과제와 실무상 쟁점
미성년자나 사회초년생인 연예인의 경우 가족의 조언은 자연스러운 행위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어도어가 가족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명백한 위법성을 입증해야 한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8. 14. 선고 2023가합100568 판결은 방조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행위의 예견 가능성과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전속계약은 고도의 신뢰관계가 필수적이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0가합573573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제3자가 이 신뢰관계를 파괴하고 계약 위반을 유도했다면 이는 소속사의 채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민희진 전 대표의 경우 어도어의 전 대표이사로서 멤버들과 형성한 신뢰관계를 이용해 계약 해지를 용이하게 했는지가 관건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18가합569441 판결에 따르면 공동불법행위는 행위자 간의 공모가 없더라도 객관적인 관련공동성만으로 성립할 수 있어, 다니엘 가족과 민 전 대표의 행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공동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