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초밥집 11만원 '먹튀' 사건…만약 처음부터 돈 낼 생각 없었다면
광주 초밥집 11만원 '먹튀' 사건…만약 처음부터 돈 낼 생각 없었다면
식사 후 계산 없이 나간 50대 2명
CCTV 속 동선이 '고의성' 입증 관건
의도적 도주면 벌금 넘어 실형도 가능

광주의 한 초밥집에서 2명이 11만2500원어치 음식을 먹은 뒤 계산하지 않고 떠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캡처
광주의 한 초밥집에서 11만 원어치 음식을 먹고 그냥 달아난 이른바 '먹튀'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
보배드림 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7시 20분경 광주 북구의 한 초밥집. 50대로 추정되는 2명이 11만 2500원 상당의 초밥과 사케를 즐긴 뒤, 계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식당을 빠져나갔다.
뒤늦게 무전취식 사실을 파악한 업주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테이블이 정리돼 지문 확보가 어려운 상태다. 현재 식당에 설치된 CCTV 영상만이 유일한 단서다.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발생한 이번 사건. 법적으로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두 사람이 식당을 나선 의도에 따라 처벌 수위는 하늘과 땅 차이로 갈린다.
서로 결제한 줄 알고 나갔다면?⋯사기죄 '무죄'
만약 이들이 애초에 음식값을 치를 의사가 있었으나, 단순히 일행이 서로 계산했을 것이라 착각해 식당을 나섰다면 형사 처벌은 어렵다.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편취의 범의'가 없기 때문이다. 법원 역시 "주문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기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판례가 있다.
형법상 사기죄 대신 경범죄 처벌법(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이 적용될 여지도 있으나, 단순 착오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마저도 피할 수 있다.
다만 형사 처벌을 면하더라도 업주에게 밥값을 돌려줘야 하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책임은 그대로 남는다.
처음부터 안 낼 작정이었다면?⋯소액이어도 '빨간 줄'
반면, 애초부터 돈을 내지 않을 작정으로 식당 주인을 기망해 음식을 제공받았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한다. 특히 두 사람이 공모해 도망쳤다면 공동정범(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름)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다.
피해액이 11만 원대로 소액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면 통상 100만~200만 원 수준의 벌금형이 예상된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있거나 피해 회복(합의)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유일한 단서 CCTV, 그들의 발걸음에 답이 있다
결국 사기죄 처벌 관건은 고의성 입증이며, 핵심 열쇠는 CCTV 영상이다.
두 사람이 퇴장 전 계산대 쪽으로 향하지 않고 바로 출구로 나갔거나, 눈치를 보며 도망치듯 빠져나갔다면 고의성을 입증할 유력한 간접증거가 된다.
반대로, 한 명이 먼저 나가고 다른 한 명이 통화를 하며 자연스럽게 뒤따라 나가는 등 착각 정황이 확연하다면 범의를 증명하기 까다로워진다.
누군가의 피땀 어린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행위는 변명의 여지 없는 민폐다. 경찰의 CCTV 분석을 통해 이들의 진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밝혀질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