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4개월 만에 또…이번엔 교제 거부한 직장 동료 죽이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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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4개월 만에 또…이번엔 교제 거부한 직장 동료 죽이려고 했다

2022. 05. 03 09:53 작성2022. 05. 03 10:15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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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 1심 징역 15년 → 2심 징역 18년

재판부 "누범 기간 중 벌인 계획적 범행…죄질 극히 불량"

교제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욱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교제를 거절한 직장 동료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지난 2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숙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특수강간죄 등으로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범행

지난해 4월, 불법 자가용택시업체의 운전기사인 A씨는 경기 안산시의 B씨 주거지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야간근무를 하려고 집을 나서는 직장 동료 B씨의 얼굴 등에 미리 구입한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것.


앞서 약 3개월 동안 B씨에게 교제를 요구하고, "예전에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해 교도소에 다녀왔다", "너도 죽일 것이다" 등의 협박을 하던 상황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얼굴과 목 부위 등에 중상을 입고 장애 판정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 "사회와 장기간 격리 필요"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B씨를 끝까지 쫓아가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범행수법은 매우 잔혹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신숙희 부장판사는 그보다 무거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호감 표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 곳곳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려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저지른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지 불과 4개월 후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수강간죄 범행과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그 동기·경위·수단 등이 유사해 사회와의 장기간 격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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