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통 전화에 2시간 오도가도 못하게 붙잡아…'데이트 스토킹' 대처방안
수십 통 전화에 2시간 오도가도 못하게 붙잡아…'데이트 스토킹' 대처방안
성병 숨기고 몰카 의혹까지
새벽 집 찾아와 손목 잡은 전 남친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잘못은 전부 본인이 해놓고, 이제 와서는 저에게 오히려 화를 내며 ‘다 네 탓’이라고 책임을 전가해요. 저는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저를 압박하고 있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전 남자친구의 지속적인 스토킹과 물리적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A씨의 절박한 심경이다.
A씨는 반복적 외도, 성병 사실 은폐, 불법 촬영 의심 정황 등 전 남자친구 B씨의 잘못을 묵과하지 못하고 지난 9월 초 SNS에 폭로했다. 이후 B씨가 지인들에게 외면당하자, 상황은 급변했다.
B씨는 사과를 요구하며 A씨에게 집요하게 연락하기 시작했다.
A씨가 연락을 차단하자, B씨는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으며 심지어 친구들 휴대폰까지 이용해 A씨를 괴롭혔다. 며칠 전 새벽에는 B씨가 A씨의 동의 없이 공동현관을 통해 집 앞까지 무단으로 침입하여 문을 두드렸다.
A씨가 밖으로 나간 순간, B씨는 A씨의 손목을 강제로 잡았고, 택배 물건을 빼앗았으며, 자전거를 탈취해 A씨의 이동을 약 2시간 동안 막았다.
극도의 두려움을 느낀 A씨는 도망쳐야 했다. 이 사건 이후에도 B씨는 "그만하라"는 A씨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전화 연락을 멈추지 않고 있다.
현재 A씨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B씨는 오히려 A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집요한 연락, 새벽 집 앞 방문…어떤 범죄에 해당하나?
법률 전문가들은 B씨의 일련의 행위들이 단순히 연인 간의 다툼이 아닌 중대한 복합 범죄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한별 이주한 변호사는 "반복적 전화, 제3자 휴대폰 이용 연락, 주거지 무단 방문, 물리적 제지와 신체 접촉은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 접근행위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A씨의 손목을 강제로 잡은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하며, 자전거를 빼앗고 약 2시간 동안 이동을 막은 행위는 감금죄 또는 강요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무율 김도현 변호사는 새벽 시간에 A씨의 집 앞까지 들어와 문을 두드린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과거 불법 촬영 의심 정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도 추가 처벌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B씨가 자신의 잘못을 A씨 탓으로 돌리는 행위는 협박죄로 평가될 여지도 있다.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와 증거 준비는?
A씨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변호사들은 신속한 법적 조치와 철저한 증거 수집을 당부했다.
법무법인 태강 정재영 변호사는 "가장 먼저 경찰에 스토킹 범죄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긴급응급조치는 경찰 직권으로 가해자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을 명령하는 조치이며, 이를 통해 일단의 신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이후 검찰을 통해 법원에 잠정조치나 피해자 보호명령을 청구하면 더 장기간의 강력한 보호가 가능하다.
경찰 신고 및 정식 고소를 위해서는 객관적 증거가 필수적이다.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는 "수십 통의 통화 내역과 발신 번호 기록, 친구 휴대폰을 이용한 연락 시도 기록, 카카오톡/문자메시지 캡처, 새벽 방문 장면의 CCTV 영상, 당시 상황을 목격한 주변인 진술 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도 실효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가처분 위반 시 가해자에게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어 B씨의 재접근 시도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B씨의 "다 네 탓"이라는 책임 전가 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스토킹, 폭행, 감금, 주거침입 등 가능한 모든 죄명으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피해가 심화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증거 정리와 법원 보호명령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