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만원 투자했더니 '2천만 줄게'라는 동업자의 배신…전액 돌려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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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투자했더니 '2천만 줄게'라는 동업자의 배신…전액 돌려받는 법

2025. 10. 23 11:47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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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 원이 2천만 원 되는 마법"

믿었던 동료의 배신, 법의 심판대에 오르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총 4천만 원을 넣었는데, 이제 와서 2천만 원에 네 지분을 사겠다고?" 함께 땀 흘리던 동료 트레이너와 헬스장을 차린 A씨. 장밋빛 꿈은 동업자의 일방적인 통보 한마디에 악몽으로 변했다. 믿었던 동료의 등 뒤에서 날아온 비수였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동료와 함께 헬스장 사업의 꿈을 키웠다. 총 4,000만 원을 투자했고, '매월 순수익의 10%'를 받기로 구두 약속했다.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결심하고 투자금 회수를 요청하자 동료의 얼굴이 바뀌었다.


대표가 된 동료는 "4천만 원은 못 준다. 2천만 원에 네 지분을 내가 사겠다"고 했다. 그마저도 "내년 2월 부동산 대출이 해결되면 분할 상환하겠다"는 공허한 약속이었다.


‘종이 한 장 없다’…흩어진 증거들, 법정에선 통할까?

A씨의 발목을 잡은 건 '계약서'의 부재였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다.


서면 계약서가 없어도 승산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선의 김우중 변호사는 "돈의 성격을 '빌려준 돈(대여금)'으로 주장하면 원금 손실 위험 없이 전액을 돌려받을 길도 열린다"고 조언했다.


다행히 A씨에게는 계좌 이체 내역, 메신저 대화, 심지어 차량 블랙박스 녹취까지 있었다. 법률사무소 명안의 유형빈 변호사는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은 투자 관계를 증명하는 강력한 간접증거"라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조가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조율)는 "블랙박스 속 '내가 먼저 투자금을 빼고, 네가 빼라'는 대표의 말은 스스로 투자 관계를 인정한 결정적 증거"라고 분석했다.


‘투자자’인가 ‘동업자’인가, 당신의 지위가 돈을 결정한다

법정 다툼의 핵심은 A씨의 법적 지위를 무엇으로 보느냐다.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는 A씨가 '익명조합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익명조합원이란 사업 운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고 투자금에 대한 수익만 배분받는 투자자를 뜻한다. 이 경우 계약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투자 원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긴다.


김 변호사는 "헬스장 운영에 손실이 나 원금이 줄었다는 사실은 대표가 회계장부 같은 객관적 자료로 직접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표가 손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원금 4,000만 원을 고스란히 돌려줘야 한다는 뜻이다. 반면 '동업 관계'로 해석되면 복잡해진다. 법무법인 대환 김상훈 변호사는 "동업 관계에서 빠져나올 땐 당시의 자산 상태를 기준으로 지분만큼 정산한다"며 "최악의 경우 빚이 더 많다면 오히려 돈을 내고 나와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2천만 원 줄게’ 제안에 흔들린다면…전문가들의 첫 번째 처방전

그렇다면 A씨는 대표의 '2천만 원'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까.


전문가들은 단호히 "아니"라고 말한다. 김기윤 법률사무소의 김기윤 변호사는 "대표의 제안은 법적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일 뿐, 공정한 정산으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이 내놓은 첫 번째 처방전은 '내용증명' 발송이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김전수 변호사는 "내용증명에 투자 경위와 금액, 약속 내용을 명시하고 '기한 내 돌려주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면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내용증명에도 상대가 꿈쩍 않는다면, 다음 단계는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과 함께 상대방 재산을 묶어두는 '가압류' 신청이다.


계약서가 없다는 불안감에 떨 필요는 없다. A씨의 손에 들린 이체 내역과 녹취 파일은 법정에서 '보이지 않는 계약서'가 될 수 있다.


대표의 '2천만 원' 제안은 최후의 보루를 지키려는 A씨의 의지를 시험하는 협상 카드일 뿐이다. 그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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