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청에서도 변호사 합격자 실무연수 가능⋯'연수 대란' 원천 차단
법원⋅검찰청에서도 변호사 합격자 실무연수 가능⋯'연수 대란' 원천 차단
대한변호사협회로 한정됐던 연수기관, 법원⋅검찰청 등으로 다양화
법무부 관계자 "현행 연수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
지난 5월 불거졌던 '연수 대란' 원천 차단 가능할 것으로 풀이돼

대한변호사협회로 한정됐던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실무연수 기관이 법원과 검찰청 등으로 확대된다. /연합뉴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로 한정된 변호사 시험 합격자 연수기관이 법원과 검찰청 등으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변호사법(제21조의2)에 따라 변호사 시험에 통과한 합격자들이 법률 사무종사 기관에서 법률 사무를 하거나, 변협에서 연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실질적인 업무가 가능하다. 개정안은 이러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을 변협에서 법원⋅검찰청⋅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등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3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연수 수요를 충족시키고, 현행 연수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운영상 미비점'이란, 변협이 올해 연수 인원을 지원자 545명 중 200명으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불거졌던 갈등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변협은 매해 700명 이상의 신입 변호사에게 연수를 지원해 왔는데, 당시 변협은 인원을 갑자기 200명으로 제한했다. 200명밖에 연수할 여력이 없으므로, 법무부에서 이를 고려해 신규 변호사 수를 1200명대로 줄이라는 취지였다. 지난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는 1700명대였다.
법무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당시 변협은 실제 추첨으로 345명의 지원자를 탈락시켰고, 급기야 '연수 대란'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법조계와 로스쿨 재학생들 사이에서 "합격자 수 감축 압박을 위해 후배들에게 고통을 떠안겼다"는 비판이 나왔고, 결국 변협은 "인원 제한 조치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연수 대란' 사태를 원천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변협으로 한정됐던 연수기관이 법원⋅검찰청 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률 사무종사 기관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곳'으로 대폭 확대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수 기관은 연수를 실시하려는 해의 전년도 말일까지 법무부 장관에게 연수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이를 검토해 연수기관을 확정하고, 필요하다면 계획의 수정⋅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본 개정안이 국회의 논의를 거쳐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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