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 보는 것 같아" 길 가던 여중생 걷어찬 외국인…앞으로 한국 오기 힘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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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 보는 것 같아" 길 가던 여중생 걷어찬 외국인…앞으로 한국 오기 힘들 겁니다

2022. 05. 03 18:08 작성2022. 05. 03 18:59 수정
홍지희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h.h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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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폭행한 가해자 잡고 보니⋯4년 전부터 불법체류 중이던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따르면? 강제 추방 대상⋯이번에 나가면 최소 5년간 한국 못 온다

"내 흉을 보고 무시하는 것 같았다"며 하교 중이던 여중생을 걷어찬 불법체류자 A씨가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서울 마포구에서 한 여중생이 하교 중 난데없이 폭행을 당했다. 가해자는 헝가리 국적의 불법체류자 A씨였다. A씨는 지난 2018년 체류 기한이 만료된 후 4년간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피해자가) 내 흉을 보고 무시하는 것 같았다"고 폭행 이유를 밝혔다.


지난 2일, 서울 마포 경찰서는 A씨를 폭행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추방' 될 듯

국내에서 잇따라 폭행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 A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A씨는 더 이상 한국에 머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A씨는 지난 2018년에 체류 기간이 끝나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정당한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추방) 대상자다(제46조 제1항 제8호).


게다가 A씨는 조사 결과 과거 다른 폭행 사건에도 연루돼 벌금을 선고 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아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폭행 범죄를 저지른 A씨. 이 역시 A씨의 강제퇴거 사유가 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사회질서나 공공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외국인의 경우 강제퇴거 시킬 수 있다.


4년간의 불법체류와 여러 차례 반복된 폭력 범죄로 미뤄볼 때, A씨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경찰 역시 "향후 A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져 강제 출국(퇴거) 조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A씨의 재입국 역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아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의 재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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