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통 벗고 뛰어다니고, 뒷문 열린 채 차 몰고…이들은 마약에 취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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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통 벗고 뛰어다니고, 뒷문 열린 채 차 몰고…이들은 마약에 취해 있었다

2022. 08. 24 11:44 작성2022. 08. 24 16:30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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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 캠핑' 30대 남성 3명 체포

캠핑장에서 상의를 벗은 채 괴성을 지르며 뛰어다니다 바닥에 드러누운 남성. 뒷좌석 문이 열린 차량을 몰다 도랑에 빠뜨린 남성. 이 모든 건 마약에 취해 벌인 일이었다.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울산 중구의 한 캠핑장에서 난동을 부리던 30대 남성 A씨 등 3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일당은 맨발에 웃통마저 벗은 채 캠핑장 일대를 배회하는가 하면, 막무가내로 차를 몰다 도랑에 빠뜨리기도 했다.


모든 건 마약에 취해 벌인 일이었다.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 일당이 난동을 부리던 당시 캠핑장에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손님이 상당수 있었던 걸로 조사됐다. 이 사건 캠핑장 관리인은 괴성을 지르는 A씨 일당 행동이 일반 취객과는 다르다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에 취해 뒷문이 열린 SUV 차량을 몰던 남성. 결국 이 차량은 캠핑장 인근 도랑에 빠졌다. /연합뉴스 화면 캡처
마약에 취해 뒷문이 열린 SUV 차량을 몰던 남성. 결국 이 차량은 캠핑장 인근 도랑에 빠졌다.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실제로 A씨 일당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투약한 상태였던 걸로 조사됐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입건하고, 마약 구매 경로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


우리 마약류관리법은 마약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하고 있다. 이 가운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LSD를 투약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다(제60조 제1항 제1호). 해당 약물은 단순 소지하기만 해도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제59조 제1항 제5호).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차를 몬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다. 약물을 사용한 상태로 차를 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운전면허 역시 취소된다(제93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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