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맘카페 바이럴 의혹…칭찬이냐 마케팅이냐, 법이 보는 바이럴 마케팅은
정우성 맘카페 바이럴 의혹…칭찬이냐 마케팅이냐, 법이 보는 바이럴 마케팅은
맘카페 '자발적 후기' 위장한 광고의 법적 책임은

정우성의 연기 논란 속 맘카페 칭찬글 바이럴 의혹이 제기됐다. 소속사는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며 전면 부인했다. /디즈니 플러스 코리아 공식 유튜브
디즈니+ 시리즈 '메이드 인 코리아'에 출연한 배우 정우성의 연기를 두고 온라인이 시끄럽다. "힘이 과하게 들어갔다"는 혹평과 "캐릭터에 맞춘 연기"라는 옹호가 맞서는 가운데, 뜬금없이 '바이럴 마케팅' 의혹이 터졌다. 특정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칭찬 글이 조직적으로 올라왔다는 것이다.
소속사는 즉각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대중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만약 네티즌들의 의심처럼 소속사가 돈을 쓰고 맘카페 회원들을 동원해 칭찬 여론을 만들었다면, 이건 범죄일까?
법원은 이를 '기만적 광고'로 본다
경제적 대가를 주고도 이를 숨긴 채 일반 소비자의 자발적 후기인 척 글을 올리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우리 법은 이를 기만적인 표시·광고라고 규정하고 엄격히 금지한다.
근거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이다. 이 법 제3조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이 이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판례가 있다. 바로 2015년 서울고등법원의 '카페베네 바이럴 마케팅' 판결(2015누34924)이다.
당시 카페베네는 마케팅 업체를 통해 블로거들에게 돈을 주고 "커피가 맛있다"는 식의 후기를 올리게 했다. 물론 '광고'라는 표시는 쏙 뺐다. 법원은 이에 대해 이렇게 판시했다.
> "경제적 대가관계가 드러난 일반적인 상업 광고 형식을 탈피하여, 소비자의 진실한 경험을 표방한 자연스러운 광고 효과를 의도한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
즉, 법원은 "돈을 받고도 안 받은 척 연기하는 것" 자체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범죄 행위라고 못 박은 것이다.
현실의 벽... 심증은 있어도 물증이 없다
법리적으로는 처벌이 확실해 보이지만, 현실은 조금 다르다. 이런 바이럴 마케팅 의혹이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이유는 간단하다. 입증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바이럴 마케팅은 은밀하게 이루어진다. 계약서에 "바이럴 사실을 비밀로 한다"는 조항을 넣거나, 텔레그램 등으로 지시를 내리고 기록을 삭제하거나, 현금이 아닌 기프티콘 등으로 대가를 지급해 자금 추적을 피하는 방식이다.
내부 고발자가 나오거나 구체적인 송금 내역, 지시 문건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혐의를 입증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수사기관 역시 명확한 고발이나 물증 없이는 연예계 바이럴 의혹을 적극적으로 파헤치기 어렵다.
정우성 측 "조직적 개입 없다"... 감독 "의도된 연기"
논란이 확산되자 정우성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소속사 측은 "온라인상에서 제기된 연기력 칭찬글 바이럴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칭찬글을 조직적으로 유도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맘카페 게시물 등과 관련해 어떠한 여론 조작이나 홍보 활동도 없었다는 것이다.
한편, 연기력 논란 자체에 대해서는 연출을 맡은 우민호 감독 또한 해명을 내놓았다. 우 감독은 최근 인터뷰에서 "장건영(정우성)의 독특한 웃음과 말투는 트라우마를 가진 인물의 자기방어적 기제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신과 전문의 자문을 거쳐 설계된 의도적인 설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