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엄마라 부르던 지인에게 3천만원 떼이고…'줬던 샤넬백' 되가져왔다 절도범 됐다
[단독] 엄마라 부르던 지인에게 3천만원 떼이고…'줬던 샤넬백' 되가져왔다 절도범 됐다
법원 "한번 증여한 물건은 더 이상 본인 소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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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엄마'라고 부를 만큼 믿었던 지인과 3천만 원 투자 문제로 사이가 틀어지자, 과거에 선물했던 명품 가방을 몰래 되가져온 여성이 절도죄로 법정에 서게 됐다. 피고인은 "원래 내 물건"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한번 증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김성인 판사는 지난 6월 26일,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엄마와 딸' 같던 사이, 3천만원에 갈라서다
피고인 A씨와 피해자 B씨의 인연은 2022년 6월 부산의 한 교회에서 시작됐다. 서로를 '엄마', '딸'이라 부르며 가깝게 지내던 두 사람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가시오가피 사업' 때문이었다.
A씨는 B씨가 가시오가피 제조업을 하는 것을 알고 사업 비법을 전수받는 조건으로 3천만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B씨는 약속과 달리 사업 비법을 알려주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A씨는 해당 사업이 밀양시청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라는 사실까지 알게 됐다. A씨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B씨는 이를 거절했고, 한때 돈독했던 둘의 사이는 돌이킬 수 없이 멀어졌다.
"원래 내 것"…샤넬백 들고 나왔지만
앙금이 쌓인 A씨는 2024년 5월 10일, B씨가 절에 가 집을 비운 틈을 타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대문을 열고 방까지 들어간 A씨는 과거 자신이 B씨에게 선물했던 샤넬 가방 한 개를 들고 나왔다. 억울한 마음에 '내 물건'이라도 되찾자는 생각이었지만, 이 행동은 결국 A씨를 피고인석에 앉게 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샤넬 가방은 원래 피고인의 물건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해자와 함께 사는 사람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샤넬 가방은 최초 피고인이 구매한 것으로 보이나, 2022년경 피해자에게 증여하여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가 소유하며 사용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번 선물해 소유권이 넘어간 물건을 다시 가져온 것은 명백한 절도 행위라는 것이다.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설령 동거인의 허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절도라는 범죄의 목적을 숨긴 채 들어간 것으로 보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참고]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5고정13 판결문 (2025. 6. 26.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