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할리 구속영장기각, "증거인멸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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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할리 구속영장기각, "증거인멸 우려 없어"

2019. 04. 10 22:37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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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원남부경찰서 나서는 하 일(미국명 로버트 할리)씨. (홍기원 기자) / 저작권자 연합뉴스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10일 오후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영장 기재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하 씨는 체포 이틀만에 석방됐고, 경찰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하 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하 씨는 이달 초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서울시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그를 체포했습니다.


같은날 있었던 하 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필로폰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가 발견됐고, 체포후 진행된 하 씨의 소변검사에서는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 씨는 지난해 3월과 2017년 7월에도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마약 반응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불기소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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