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닷컴’ 영상 그냥 봤을 뿐인데… 불법촬영물이면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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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닷컴’ 영상 그냥 봤을 뿐인데… 불법촬영물이면 처벌 받는다

2026. 07. 28 14:43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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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물은 처벌 규정 없어

불법촬영물·성착취물은 시청만으로도 징역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성인물 사이트인 ‘야스닷컴’에 접속해 영상을 봤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영상을 봤는지, 파일을 저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유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일반 성인 음란물과 달리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시청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야스닷컴 이용자 처벌 판결은 확인 어려워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판결과 자료만으로는 ‘야스닷컴’이라는 사이트명이 직접 등장하는 이용자 처벌 사례를 특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야스닷컴에 접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형사처벌이 내려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사이트 이름이 아니라 이용자가 접한 영상의 성격과 구체적인 이용 방식이다.


일반 성인 음란물, 단순 시청은 직접 처벌 규정 없어

정보통신망법은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처벌 대상은 음란물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거나 공개하는 ‘유통 행위’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성인 음란물을 개인적으로 시청하거나 저장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영상을 사이트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면 처벌 가능성이 생긴다. 음란물 영상에 접속할 수 있는 토렌트 파일을 게시해 불특정 다수가 내려받도록 한 행위도 음란물 배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다.


불법촬영물은 시청·저장만 해도 처벌

영상이 몰래 촬영된 불법촬영물이거나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지만 이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된 영상이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성폭력처벌법은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단순히 영상을 내려받은 경우뿐 아니라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불법촬영물을 사이트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 불법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돈이나 포인트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알면서 봤는지’가 핵심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이라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불법촬영물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다만 영상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곧바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파일명과 영상 내용, 검색어, 결제·다운로드 경위 등 이용자가 영상의 성격을 인식했는지를 보여주는 사정이 함께 검토된다.


결국 사이트보다 ‘무엇을 어떻게 봤는지’가 중요

야스닷컴을 포함한 성인물 사이트의 이용 여부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 성인 음란물을 단순히 본 경우와 불법촬영물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한 경우는 적용되는 법률부터 다르다. 영상을 내려받아 보관했는지, 다른 사람과 공유했는지, 업로드를 통해 이익을 얻었는지도 처벌 수위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된다.


결국 형사처벌 여부는 사이트의 명칭이나 접속 사실 자체보다 영상의 종류와 이용자의 구체적인 행동을 중심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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