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클라쓰' 속 학교 폭력⋯보고도 못 본 척한 학생들은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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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클라쓰' 속 학교 폭력⋯보고도 못 본 척한 학생들은 처벌 대상?

2020. 02. 04 11:08 작성
박소희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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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이태원 클라쓰' 속 학교폭력…보고도 못 본척하는 선생님과 학생들

폭행 방조 혐의 및 아동학대 혐의로 선생님은 처벌 가능

지켜만 봤는지, 지켜보며 도왔는지에 따라 학생들 처벌 달라져

지난 31일 방영된 JTBC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에서 학교폭력 모습이 그려졌다. /JTBC 캡처

"나 흰 우유 싫어하는데, 왜 흰 우유 사 왔어?"


한 학생의 머리 위로 흰 우유가 쏟아졌다. 똑같은 교복을 입은 같은 반 친구가 교실에서 벌인 일이다. 우유를 다 쏟고 나서는 우유 범벅이 된 친구 머리채를 잡아끌었다. 주변엔 다른 학생들도 무수히 앉아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곧이어 수업을 하러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왔지만 가해 학생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머리채를 잡은 손도 놓지 않았다. "그만 놀고 이제 수업 준비하자." 선생님은 머리카락에서 우유가 뚝뚝 떨어지는 피해 학생을 본채 만 체하며 수업 시작을 알렸다.


지난 31일 방영된 JTBC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에서는 학교폭력 모습을 그렸다. 명백한 폭력이 자행되는데도, 반 친구들과 선생님은 피해 학생을 투명인간 취급했다. 현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선생님과 주변 학생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방관한 선생님은 확실한 '처벌 대상'

변호사들은 "일단 선생님은 확실히 처벌된다"고 보았다.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선생님은 방조한 것으로 보고 폭행방조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 법은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범죄가 저질러지기 쉽도록 만드는 사람도 처벌하는데, 이를 방조죄라고 한다.


이재용 변호사는 "방조한 횟수에 따라 부적절한 행동이 맞다고 판단이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의 '정서적 학대 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며 "아동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정도까지 판단이 된다면 학대 행위"라고 밝혔다.


드라마 속 선생님은 학교 폭력을 목격했지만"그만 놀고 이제 수업 준비하자"라며 넘어간다. /JTBC 캡처


이 변호사는 드라마 속 선생님의 행위를 "부작위에 의한 학대로도 볼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부작위(不作爲)란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 사람이 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개념이다. 즉 선생님은 학교 폭력을 막을 의무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 변호사는 "법원이 인정을 해줄지는 조금 애매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선생님은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 /로톡DB


'단순 방관자'와 '도와준 방관자'의 차이

학생들은 어떨까. 선생님보다는 처벌 가능성이 적고, 처벌된다고 하더라도 수위가 낮을 것으로 예측됐다.


가장 중요한 건 현장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피해자를 보고 있었는지다. 법무부가 발간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Q&A'에 따르면 "폭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폭행에 부수하는 실행행위를 분담하거나 폭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적 물질적‧정신적 행위를 하는 경우, 폭행의 공범 또는 방조범의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이재용 변호사는 "망을 보거나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에워싸는 경우는 폭행에 대한 역할을 분담한 것이 된다"고 말했다. 가해자의 공범이라는 말이다. 그 때문에 직접적으로 폭행을 하지 않더라도 이는 폭행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다.


'이태원클라쓰'에 나왔던 학생들은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처벌받기 어렵다. 교실 안에 있던 학생들이 폭행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가해 학생이 두려워 눈에 띄지 않으려고 이를 모른척할 뿐 폭행 행위를 분담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저 지켜만 봤다는 이유로 이들을 처벌하기는 어렵다.



교실 안에 있던 학생들이 폭행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학교 폭력 관련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JTBC 캡처


피해 학생이 취할 수 있는 민⋅형사적 방법

피해 학생이 취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단순히 방관하는 사람들은 형사⋅민사적으로 처벌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가해 학생의 경우에는 폭행의 혐의가 확실함으로 학교폭력위원회의 조치와는 별개로 폭행죄나 상해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


민사적으로는 학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2007년 대법원(2005다24318)은 "사고의 발생이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판시되어 있다. 가해 학생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다.


가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가능하다. 1994년 대법원(93다60588)은 "미성년자가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미성년자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한다.


이에 따라 가해자 부모에게는 가해 학생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물어 병원비나 위자료 등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지켜보는 가해자'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 과실이 인정될 경우 방관자의 부모에게도 같은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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