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번 범죄 저지른 중학생, 술 먹고 순찰차 올라타도 결국엔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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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 범죄 저지른 중학생, 술 먹고 순찰차 올라타도 결국엔 '집으로'

2022. 07. 13 13:49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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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e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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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파출소 찾아가 난동⋯순찰차 올라타고, 경찰에겐 막대 휘둘러

알고 보니 절도 등 범죄 전력만 18번⋯'촉법소년'이라 가능했던 상습 범행

서울 강동구의 한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다 붙잡힌 취객은 만 13세에 불과한 중학생이었다. 순찰차 위에 올라타고 경찰들에게도 막대를 휘둘렀는데, 이미 18번이나 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였다. /온라인커뮤니티 에펨코리아 캡처

지난 11일 새벽, 서울 강동경찰서 관할 파출소에서 한 취객이 붙잡혔다. 순찰차 위에 올라타고, 경찰들에게도 막대를 휘두르며 횡포를 부린 이는 만 13세, 중학생 A군이었다.


심지어 A군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전에도 특수절도 등을 포함해 무려 18건이나 되는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서 인적 사항을 관리 중이었다.


하지만, A군은 이날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다.


제지하는 경찰을 향해 막대를 휘두르는 A군의 모습. /온라인커뮤니티 에펨코리아 캡처


공무집행방해, 절도, 특수절도⋯범죄 18번이나 반복된 이유는

형법에 따르면, 이날 A군이 저지른 범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된다. 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제136조). 특히 A군처럼 막대 같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면 죄목에 '특수'가 붙어 가중 처벌된다(제144조).


문제는 A군이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른바 '촉법소년'이라는 점이다.


우리 형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제9조). 앞서 A군이 저질렀다는 특수절도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지만, 이 같은 범죄를 18번이나 반복하고도 형사 처벌받지 않은 이유다. A군이 만 13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 A군에게는 형법 대신 소년법이 적용된다. 소년법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소년부로 송치해 보호사건으로 처리한다(제4조 제2항).

소년법에 따라 내려질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의 경우, 1호부터 10호까지 나누어져 있는데 가장 무거운 처분인 10호는 '2년 이내 소년원 송치'다. 즉, A군이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더라도 최대 소년원 2년에 그치는 것이다.


또한 소년원에 가더라도 전과는 남지 않는다. 소년부 송치 기록이 남긴 하지만, 재판이나 수사 등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임의로 조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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