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여동생 성폭행해 수사받는 와중에도 성관계 요구한 오빠, 실형
12살 여동생 성폭행해 수사받는 와중에도 성관계 요구한 오빠, 실형
친동생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한 10대
"남매가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뉘어 괴로워하고 있다" 선처 요청에도 실형
다만, 소년법 적용돼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 부정기형

친동생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해 온 1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건 당시 피해자인 여동생은 만 12살에 불과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친동생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해 온 1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2019년 첫 범행을 저지른 후 약 3년 만에 이뤄진 처벌이다. 사건 당시 피해자인 여동생은 만 12살에 불과했다. 심지어 이 사건 A군은 성폭행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여동생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며 A군을 법정 구속했다.
10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영호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위계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란, 13세 미만인 사람을 상대로 성관계를 맺은 경우 성립한다. 이 혐의가 적용되면 ① 폭행이나 협박이 없고 ② 설사 피해자가 동의를 했더라도 강간죄로 처벌을 받는다. 형법에 따르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범죄다(제305조).
다만 A군이 만 19세 미만이란 점에서 소년법이 적용되면서, 형기의 상·하한선이 있는 부정기형이 선고됐다. 이 경우 단기형(2년)을 우선 채우면 교정당국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가 가능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동생을 성적 욕망 대상으로 봤다는 점에서 위법성과 반인륜성이 매우 크다"면서 "사춘기에 접어든 B양이 피고인 A군의 범행으로 정서적·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꾸짖었다.
A군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두 남매의 부모가 자녀들이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뉜 것에 대해 괴로워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하고, 피해자 B양 역시 1심 선고를 앞두고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지만 실형을 뒤집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A군은 주거 분리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B양을 일시적으로 만났을 때 경각심 없이 성관계를 요구했다"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를 언급한 것은 A군 측 변호인이 "(피해자와) 분리된 상황에서 엄한 처벌보다는 교육과 교화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지적으로 보인다.
이 사건 A군은 지난 2019년부터 여동생 B양을 자기 방으로 부른 뒤 성폭행하는 방식으로,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B양이 샤워를 하고 있는 와중에 '볼일이 보고 싶다'며 화장실에 들어가 성폭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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