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 속 소년범죄 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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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 속 소년범죄 개념 정리

2022. 02. 25 15:08 작성2022. 02. 25 15:13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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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나이 낮추거나, 폐지하자는 주장 속⋯드라마 '소년심판' 눈길

미성년자면 모두 처벌 피한다?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촉법소년을 싫어한다"고 선언한 판사가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 속 소년부 판사의 이야기다. /넷플릭스 페이스북 캡처

"촉법소년을 싫어한다"고 선언한 판사가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 속 주인공이다. 25일 공개된 김혜수, 김무열, 이성민, 이정은 주연 '소년심판'은 지방법원 소년부에 부임한 판사 심은석(김혜수 분)의 눈을 통해, 소년범죄 심각성과 소년재판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을 다룬다.


"보여 줘야죠. 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가르쳐야죠. 사람을 해하면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


드라마 '소년심판' 속 이 대사가 주목받는 배경엔 최근 들어 촉법소년에 대해 싸늘해진 여론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간이나 상해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 대신 "어차피 처벌 못 하는 나이"라고 말하는 일부 미성년자들의 태도가 공분을 샀기 때문이다. 실제로 촉법소년은 몇 번이고 법을 어겨도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이다.


형법 제9조 (형사 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나이에 따라 구별된다

법 규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나이에 따라서 받는 처벌이나 처분이 달라진다.


❶ 만 10세 미만 : 범법소년

❷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 촉법소년

❸ 만 14세 이상~19세 미만 : 범죄소년


여기서 10세 미만인 범법소년(①)은 형사 처벌과 보호처분 모두 받지 않는다. 14세 미만인 촉법소년(②)은 형법상 처벌은 할 수 없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다.


소년법 제4조 (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그런데 최근 자신이 촉법소년인 점을 이용해 범죄를 서스름 없이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지난 22일엔 무인가게에서 11일 동안 20번 넘게 물건을 훔친 13살 중학생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다. 이 학생이 훔친 액수만 약 700만원인데, 경찰에 붙잡힐 때마다 "촉법소년인데 처벌할 수 있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에도 무인모텔에서 난동을 피우던 중학생들이 "어차피 처벌 안 된다"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조롱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반면,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은 경우에 따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 처벌도 가능해진다. 형법상 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촉법소년 나이를 현행 14세에서 12세로 더 낮추자거나 아예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지난 1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단속 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른 10대들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된 사건도 그랬다. 자신들이 '촉법소년'이라 주장하며 경찰 출석을 거부했지만, 10대 후반으로 범죄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태였다.


가해자 연령에 따른 형사책임 절차.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가해자 연령에 따른 형사책임 절차.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소년원 가는 건 전과가 아니다? '소년보호처분'이란

이 같은 소년보호사건은 일반 형사 재판부가 아닌 가정법원 혹은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심리와 처분이 이뤄진다. 모든 심리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이뤄진다.


소년부 판사는 형사 처벌 대신 1호부터 10호까지 보호처분을 내리는데, 2년 이내로 소년원에 보내지는 10호가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소년법에 따라 내려질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소년법에 따라 내려질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흔히 소년재판을 받으면 소년원에 간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최소 8호 이상 처분을 받았을 때다. 또한 소년원은 징역형 등을 선고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과 달리, 보호처분에 불과해 전과도 남지 않는다. 소년부 송치 기록만 관계기관에 남게 되고, 재판이나 수사 등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임의로 조회할 수 없다.


소년재판 아닌, 일반 형사재판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위에서 말했듯, 14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일지라도 소년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다.


소년부 판사가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동기나 죄질 등을 살펴볼 때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일반 형사 재판을 받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소년법 제7조, 제49조 제2항).


2021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법원에 넘겨진 소년 보호사건은 총 3만 8590건. 이 가운데 364건은 "보호처분으론 부족하다"며 형사 재판으로 넘겨졌다.


형사 재판으로 되돌아간 소년범죄 1위는 절도였다(98건). 2위는 사기죄(66건)를 저지른 경우였고, 공동 3위는 폭행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이 차지했다(각 31건). 성매매 등 성범죄 관련 사건도 21건으로 4위였다.


최근 5년간 소년범죄는 물론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계속 증가 추세다. 지난 2016년, 3만 3738건이었던 소년보호사건은 2020년엔 3만 8590건으로 늘었다. 5년 새 약 15%가 증가한 셈이다.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소년부로 송치된 경우도 2016년 2858명에서, 2020년엔 3465명으로 21% 가량 늘었다.


최근 5년간 소년범죄는 물론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계속 증가 추세다. /2021년 사법연감⋅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최근 5년간 소년범죄는 물론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계속 증가 추세다. /2021년 사법연감⋅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사형·무기징역은 선고 못 해⋯최대 징역 20년까지만

다만, 소년범이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엔 처할 수 없다. 무기징역 등을 선고해야 하는 경우엔 징역 15년으로 형을 완화해야 한다.


소년법 제59조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살인이나 강간 같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 가중처벌을 하더라도 최대 20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소년에 대한 형)

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이 밖에 소년범이 징역 2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기의 상·하한선이 있는 부정기형을 내려야 한다.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소년에 대한 형)

②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때에는 소년법 제60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징역을 장기와 단기로 나눠서 선고하되, 일단 단기형까지 지켜보고 교화 여부에 따라 장기형을 모두 치르지 않더라도 석방하는 식이다. 소년범에겐 장기형은 최대 징역 10년, 단기형은 징역 5년까지만 선고 가능하다. 특정강력범죄로 가중처벌을 받더라도, 장기 징역 15년과 단기 징역 7년이 마지노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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