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포스코, 2년 넘게 일한 협력업체 직원들 직접 고용해야"
대법원 "포스코, 2년 넘게 일한 협력업체 직원들 직접 고용해야"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55명 승소…11년 만에 결론
1심 패소 → 2심 승소⋯대법원 확정
"전산관리시스템 통해 구속력 있는 업무 지시" 인정

포스코에서 크레인 업무 등을 담당한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1년 만이다. /연합뉴스
포스코가 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1년 만이다. 철강업계에서 인정된 첫 판결이기도 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28일 포스코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정년이 지난 4명을 제외한 나머지 노동자들에 대해 원고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 등(15명)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파견돼 제품 생산·운반·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다. 지난 2011년,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크레인 작업 수행은 모두 포스코 직원의 업무지시에 따라 이뤄지고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근로시간, 휴일부터 징계까지 관여하고 있어 협력업체들은 사업 경영상 독립성이 없다"고 했다. 이어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포스코가 2년을 초과해 A씨 등을 사용함으로써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했다.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사용사업주(원청)가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이후 지난 2016년에도 B씨 등(44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두 소송 모두 1심에서는 A씨 등 노동자들이 패소했다. 이들이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사측의 주장이 인정되면서다.
하지만 2심에서 원고 승소로 재판 결과가 뒤집혔다. 재판부는 "A씨 등은 포스코의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 집단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작업에 직접 투입됐다"며 "포스코가 A씨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는 등 협력업체들과 체결한 협력작업계약은 근로자 파견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포스코가 자사 제품 생산과정과 조업체계를 관리하는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지시했는데, 이는 사실상 구속력 있는 업무 지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크레인 운전으로 코일을 운반하는 업무는 압연공장에 필수적으로 수반돼 포스코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는 점 △협력업체가 수행할 업무, 크레인 운전에 필요한 인원 등을 포스코가 실질적으로 결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
그러면서 "일부 노동자들이 협력업체로부터 해고된 뒤 오랜 시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지만, 노동자들의 권리가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포스코는 대법원 판결 이후 "포스코는 판결 결과를 존중하며, 신속히 판결문을 검토하여 그 취지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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