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식수술 부작용, 수술비 환불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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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식수술 부작용, 수술비 환불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2019. 04. 03 10:18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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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이번 사건은 손해배상에 관한 사안으로, 의뢰인은 지난 2월 지방이식수술을 받았지만 부작용이 심해 이마가 부풀어 오르고, 여전히 통증이 있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을 상대로 수술비 환불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오세정 변호사는 “의사는 수술을 받기 전 미리 부작용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고, 수술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것 이상으로 실수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특히 성형외과 수술의 경우 법원은 직접적으로 건강을 해치는 부작용이 아니더라도 미용상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첫번째로 치료비가 있고, 두번째로 수술부작용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장애가 생긴다면 그로 인한 손해가 있고, 세번째로 위자료가 있으며, 위 세가지 금액을 모두 합친 금액에 의사의 과실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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