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역대 '최다승' 투수의 몰락…윤성환, '승부조작' 징역 10월 확정
삼성 역대 '최다승' 투수의 몰락…윤성환, '승부조작' 징역 10월 확정
5억원 받고 승부조작하려다 덜미⋯대법원에서 실형 확정
재판부까지 '135승' 언급하며 질책⋯"국민에게 실망감과 배신감 안겼다"

승부 조작을 대가로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투수 윤성환이 징역 10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삼성 라이온즈의 스타 투수로 영구결번까지 내다봤던 윤성환 전 선수가 과거 영광을 뒤로 하고 교도소에 갇혔다. 돈 5억원을 받고 프로야구 경기 승부조작을 시도하다 덜미가 잡혔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성환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승부조작 혐의가 불거진 지 2년 만이다.
지난 2020년 8월, 윤성환은 한 지인으로부터 "1회에 볼넷을 내주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를 실점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윤성환은 이 요구를 수락하고 5억원을 받았지만, 갑자기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면서 실제 승부조작에는 나서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윤성환은 2020 시즌 뒤 팀에서 방출됐고, 지난해 6월부터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과 추징금 2억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정정당당한 승부를 해야 할 프로스포츠의 근간을 훼손했다"며 "뛰어난 기량으로 멋진 승부를 펼치기를 기대하는 국민에게 실망감과 배신감을 안겼다"고 꾸짖었다.
이어진 항소심(2심)에서도 윤성환에겐 '승부조작' 유죄가 인정됐다. 항소장을 낸 윤성환은 자신이 사기 범행에 이용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산 135승을 달성했는데, 이는 삼성 라이온즈 역대 투수 중 최다승 기록"이라며 "삼성 투수 최초로 영구결번 주인공이 될 수도 있었던 피고인이 승부조작에 연루돼 거액을 교부받았다"며 윤 전 선수의 행위를 질타했다.
다만, 윤성환이 경기에 나가지 못해 실제 승부조작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감형해줬다. 이에 징역 10월, 추징금 1억 900여만원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이러한 항소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프로선수 등이 운동경기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 등을 취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제14조의3 제1항).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47조 제1호).
윤 전 선수가 받은 처벌은 이러한 법정형보단 낮지만, 프로선수로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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