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 재판 다시…대법 "친딸 맞지만 바꿔치기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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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 재판 다시…대법 "친딸 맞지만 바꿔치기 의문"

2022. 06. 16 15:03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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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년 선고한 2심 판결 깨고, 사건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내

"유죄 확신 주저하게 만드는 의문점 남아 있어"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에게 2심까지 내려진 징역 8년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방치돼 숨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2심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 등을 받은 친모 석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확정하지 않았다. 범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유죄 확신을 주저하게 만드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며 원심(2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일명 파기환송이다.


1⋅2심은 혐의 유죄로 인정, 징역 8년 선고했지만…대법 "충분한 증명 이뤄지지 않았다"

석씨는 지난 2018년 친딸인 김모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바꿔, 딸이 낳은 아이를 어딘가로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를 받고 있다. 또한 김씨가 자신의 딸로 착각하고 키우던 3세 여아가 방치돼 숨을 거두자, 시신을 매장하려고 한 혐의(사체유기 미수)도 있다.


앞서 1⋅2심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석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석씨는 "아이를 출산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출산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아이를 바꿔치기 한 혐의에 대해서도 △아이의 발목 식별 띠가 빠진 채 발견된 적 있는 점 △아이가 태어날 때의 몸무게보다 어느 날 225g 빠져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유죄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석씨가 아이의 친모라는 점은 증명됐다고 봤다. 다만 아이를 빼돌린 혐의에 대해 "충분한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1⋅2심 재판부가 언급한 발목의 식별띠나 아이의 몸무게만으로 범행을 완전히 증명하긴 어렵다고 봤다.


현재 석씨가 어디서 어떻게 아이를 낳았는지, 빼돌린 아이는 어디로 데리고 간 것인지, 그 아이는 지금 살아있는지 등에 대해선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바꿔친 혐의에 대한 목격자 진술이나 CC(폐쇄회로)TV 등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사정을 고려했을 때 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만으론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석씨가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석씨가 자신이 낳은 딸을 손녀보다 가까이에 두고 지켜보고 싶다는 마음이 범행 동기가 됐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만약 딸에 대한 애정이 컸다면 왜 아이가 방치되도록 둔 거인지 의문이라고 봤다.


결국 대법원이 이번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이런 의문점들은 다시 법정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3세 여아를 본인이 낳은 아이로 여겨 기르다가 방치해 숨지게 한 김씨는 지난해 9월,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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