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재산을 아내에게만 상속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변호사의 대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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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재산을 아내에게만 상속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변호사의 대답은?

2020. 05. 14 14:4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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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정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 않는 한 100% 배우자 상속은 불가

'유언 공증' 해두면, 일반 상속시보다 '2배' 유리하게 상속 가능

누가 먼저 세상을 떠나든 간에 남은 사람이 고생하지 않고 살아가길 원하는 A씨 부부. 유산이 그 누구도 아닌 배우자에게만 상속되길 원한다. /게티이미지코리아

A씨 부부는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고생이 많았다' 싶다. 양가 부모 네 분이 모두 살아계시지만 남이나 다름없었다. 그야말로 아무 도움 없이 부부가 맨땅에 헤딩하듯 결혼생활을 헤쳐왔다. 그렇게 30여년 넘게 부부는 허리띠를 조르고, 졸라 살았다. 그 덕분에 많지는 않지만, 모은 재산을 바탕으로 안정적 생활을 한다.


그런 부부에게 요즘 한가지 걱정이 생겼다.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은 사람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것. 특히나 유산상속 문제가 신경 쓰인다. 자녀는 없지만, 양가에 부모가 살아있는 터라 어렵게 모은 재산을 그들에게 돌아갈까 봐 걱정이다.


누가 먼저 세상을 떠나든 간에 남은 사람이 고생하지 않고 살아가길 원하는 A씨 부부. 유산이 그 누구도 아닌 배우자에게만 상속되길 원한다. 가능할지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다른 법정상속인이 포기하지 않는 한⋯특정 한 명에게만 상속해주는 건 불가능

결론적으로 변호사들은 A씨 부부의 바람처럼 상속이 배우자에게만 되기는 어렵다고 했다. 법정 상속인인 양가 부모들이 모두 포기하지 않는 한 상속에서 이들을 배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인화의 방정환 변호사는 "A씨 부부의 경우 자녀가 없으므로 법정상속은 배우자와 직계존속인 부모에게 이루어진다"며 "법정상속인인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배우자에게만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유언 공증'을 통해 배우자 상속을 극대화할 수는 있다고 했다. 유언 공증이란 자기가 사망하면 자기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겠다는 내용을 공증인을 통하여 공문서로 작성해 두는 것을 말한다.


법률사무소 승인의 장준환 변호사는 "배우자 이외의 다른 상속인에게 재산을 전혀 주지 않고 싶다면, 일단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두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재산은 부부 중 한 사람에게 100%가 돌아간다. 하지만 양가 부모님들은 그 재산에 대해서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다. 장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현행법상 상속인은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배우자를 상대로 유류분(遺留分⋅법률상 상속인이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한 상속재산 가액)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A씨 부부가 "배우자에게만 모든 재산을 상속하겠다"고 유언을 남겨도 그 상속이 100% 이뤄지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만약 사망자의 부모가 유류분을 청구하면, 배우자에게 귀속된 전 재산에서 부모 법정 상속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돌려줘야 한다.


그래도 '유언 공증'을 추천하는 이유는?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소송해도 유리

법무법인 효현 박수진 변호사는 "배우자에게 전 재산을 준다는 유언장을 써 놓으면 일단은 배우자에게 재산이 귀속되는데, 이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가 유류분 소송을 걸어오면 부모 법정상속 지분의 반절을 유류분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그에 대한 예를 들었다.


만약 A씨의 재산이 7억 원인데 유언장을 작성해 두지 않고 사망했다면, A씨의 부와 모에게 각각 2억 원씩의 상속이 이루어지고, 생존한 배우자는 3억 원을 갖게 된다.


그러나 A씨가 전 재산을 배우자에게 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해 두고 사망하면, 일단 7억 원 모두 생존한 배우자에게 귀속된다. 후에 사망한 배우자의 부와 모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2억 원의 반절인 1억 원씩을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에게 지급해야 한다. 배우자는 5억원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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