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7살 멤버까지 건드렸다…걸그룹 딥페이크 1147개 제작·유포한 대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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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7살 멤버까지 건드렸다…걸그룹 딥페이크 1147개 제작·유포한 대가는

2025. 11. 25 14:3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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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용서 못 받아

재판부 "사회적 문제 대두에도 범행 지속"

징역 3년 선고

1년 반 동안 1147건의 딥페이크를 만들고 텔레그램에서 891회 유포한 A씨가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텔레그램 뒤에 숨어 인기 걸그룹 멤버들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하고, 이를 유포한 A씨. 1년 반 동안 이어진 그의 이중생활은 결국 법의 심판대 위에서 막을 내렸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오창섭)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배포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의 범행은 2023년 8월, 자신의 방 안에서 시작되었다. 데스크톱 PC에 설치된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프로그램은 그의 손끝에서 끔찍한 도구로 변했다. 걸그룹 멤버들의 웃는 얼굴은 순식간에 나체 사진이나 외설적인 행위를 하는 영상으로 뒤바뀌었다.


그의 범행 대상은 무차별적이었다. 미성년자 멤버도 예외는 아니었다. 2024년 7월에는 17세에 불과한 걸그룹 멤버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을 유포하기도 했다. A씨가 제작한 허위 영상물은 무려 1147건. 단순한 호기심으로 치부하기엔 피해 규모가 너무나 방대했다.


텔레그램 방 운영하며 891회 유포

A씨는 직접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해 30여 명의 참여자들과 자신이 만든 결과물을 공유했다. 다른 대화방에도 참여하며 무려 891회에 걸쳐 합성 영상을 퍼날랐다.


피해 걸그룹 소속사들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사회적으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졌지만, A씨는 멈추지 않았다. 체포되기 직전인 2025년 3월까지 그의 범행은 계속되었다.


재판부 "사회적 해악 크다"... 엄벌 불가피

재판부는 "성착취물 및 허위영상물 배포 행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성적 수치심을 주고, 왜곡된 성인식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질타했다. 특히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범행을 지속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영리 목적으로 범행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참고]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5고합128 판결문 (2025. 5. 1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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