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나⋯'제2의 신천지' 조짐 보이는 쿠팡 집단감염, 법적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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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나⋯'제2의 신천지' 조짐 보이는 쿠팡 집단감염, 법적책임은?

2020. 05. 28 19:56 작성2020. 06. 09 19:15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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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

첫 확진자 발생 후 5일 만에 확진자 82명⋯"초기 대응 부실" 비판

관리 소홀로 집단감염 발생시킨 사업주, 그 책임은 어디까지?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27일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연합뉴스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28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82명'. 이곳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지난 23일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 불과 5일 만에 늘어난 숫자다.


이곳의 근로자 약 3600명이 현재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는데, 만약 이 수천 명을 매개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제2의 신천지 집단감염 사태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 2주간 집합 금지 행정명령도 내렸다. 사실상 시설 폐쇄로 기업 이미지와 매출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는 쿠팡의 자업자득이란 목소리가 높다. 한발 늦은 대처 때문에 물류센터 직원들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쿠팡은 지난 24일 오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즉각 조치하지 않았다. 당일 오후조를 정상적으로 출근하게 했다. 이날부터 이틀간 직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출근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문자에는 "25일 근무 가능 사원" "시급 9020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사실 물류센터처럼 대규모 인원이 근무하는 사업장은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 지난 3월, 구로구 신도림동 콜센터의 경우도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콜센터의 관리 소홀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제2공장)에 대한 2주간 집합금지 조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제2공장)에 대한 2주간 집합 금지 조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쿠팡 물류센터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 변호사들은 "사업장의 법적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그 책임은 어디까지일지 변호사들과 알아봤다.


직원이 안전하게 근무하도록 할 '보호의무', 쿠팡은 어겼다

우선 쿠팡은 사업주로서 지켜야 할 근로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


사업주에게는 기본적으로 직원이 안전하게 근무하도록 할 '보호 의무'가 있다. 이는 직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상황을 제거해야 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사업주는 코로나19 감염 방지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변호사 권우현 종합 법률사무소'의 권우현 변호사는 "물류배송업체(쿠팡)의 직원이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개별 사업자가 아닌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면 사업주는 직원에 대해 보호 의무가 있다"며 "사업주가 방역을 소홀히 하여 직원이 코로나19에 걸린다면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리라법률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도 "(쿠팡과 같은) 대규모 물류센터라면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했다.


쿠팡 물류센터의 안일한 대응이 불러온 집단감염,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변호사들은 이런 '보호 의무'를 어긴 사업주, 그리고 해당 센터 관리자까지 줄줄이 처벌될 수 있다고 말한다. 형사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민사적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① 현장 관리 및 방역 부실 드러나면 '업무상 과실 치상'

일부 근로자에 따르면, 쿠팡 측은 직원들이 턱까지 마스크를 내려도 특별히 제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당에서는 좁은 간격으로 앉아 식사하기도 했지만, 관리자의 조치는 없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7일 오전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즉,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는 취지다.


법률 자문
'변호사 권우현 종합 법률사무소'의 권우현 변호사, '리라법률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인'의 윤승환 변호사. /로톡DB
'변호사 권우현 종합 법률사무소'의 권우현 변호사, '리라법률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인'의 윤승환 변호사. /로톡DB


이에 김현중 변호사는 "직원들이 마스크를 끼지 않고 일을 하고 있음에도 현장관리자가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과실이 인정되면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사업주와 물류센터 관리자는 '업무상 과실치상'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될 수 있다.


특히 방역 당국에서 권고하는 일반적인 방역 조치를 충실히 하지 않는 경우 그 책임이 커진다. 예를 들면 사업장 폐쇄 및 소독, 사회적 거리 두기 철저, 직원들의 식사 및 업무 밀집도 해소 등이다.


법률사무소 율인의 윤승환 변호사는 "통상적인 정부 지침을 위반해서 사업장을 관리했다면 관리에 책임 있는 자들은 전부 공범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권우현 변호사는 "1~2일이면 받을 수 있는 택배 시스템상 바이러스 생존 기간 내 택배를 받는 소비자들에게도 무작위적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며 "사업주의 과실이 있다면 실형으로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② 사업주 및 관리자 과실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만약 사업주 등의 과실이 인정되면, 코로나19에 감염된 직원들에게 회사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권우현 변호사는 "(사업주는) 보호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며 "만일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직원이 쿠팡의 근로자가 아닌 개별 사업자라 하더라도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중 변호사는 "사업주와 현장관리자에게 과실이 인정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사업주와 현장관리자가 연대해 배상할 책임을 질 것"이라고 했다.


윤승환 변호사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윤 변호사는 "회사의 잘못으로 직원이 손해를 봤을 경우 회사 측에서 직원에 대해서 산재 처리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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