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측 "미성년 교제·카톡 증거 전부 조작"… 사실이면 최대 징역 7년 중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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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측 "미성년 교제·카톡 증거 전부 조작"… 사실이면 최대 징역 7년 중범죄다

2025. 10. 28 11:04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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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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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명예훼손 등 중범죄 성립 가능

유족 관여시 공동정범

김수현 측 입증 실패땐 역풍 우려

지난 3월 31일,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배우 고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 씨와의 교제설을 전면 부인하며 "카카오톡 대화는 모두 조작"이라고 주장하면서, 진실 공방은 새로운 법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가 제기한 '조작설'이 사실일 경우, 이는 단순한 루머 해프닝을 넘어 여러 형사 범죄가 얽힌 '대국민 사기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다. 이번 발표에 얽힌 4가지 법적 쟁점을 풀어봤다.


하나. 조작된 카톡, 어떤 범죄가 될 수 있나

만약 김수현 측의 주장대로 카카오톡 대화가 조작됐다면, 이는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 최소 3가지 이상의 중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첫째,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법원에서는 교제 사실 등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로 본다.


고 변호사의 주장처럼 "고인과 다른 남성의 대화를 발신자만 김수현으로 꾸몄다면", 이는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만든 전형적인 위조 행위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 카톡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했다면 위조된 문서를 사용한 위조사문서행사죄(형법 제234조)까지 더해진다. 두 죄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둘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다. 특히 유튜브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가 적용돼 처벌 수위는 훨씬 높아진다.


이 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돼야 하는데, 조작된 증거까지 동원했다면 목적성이 뚜렷하다고 볼 가능성이 크다.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무겁다.


고 변호사가 이번 사건을 "전대미문의 대국민 사기 사건"이라고 규정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만약 조작된 증거를 이용해 후원금을 모금하거나 광고 수익을 얻는 등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까지도 검토될 수 있다.


둘. 유족이 관여했다면…공범 책임 피할 수 있나

이번 논란의 또 다른 축은 고 김새론 씨의 유족이다. 고 변호사는 "김세의 대표와 유족이 고의적으로 편집·가공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유족의 개입 의혹을 직접 겨냥했다. 만약 유족이 카톡 조작이나 유포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법에서는 두 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면 모두를 주범으로 보는 공동정범(형법 제30조)으로 처벌한다. 유족이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유포에 동의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면, 가세연 측과 함께 사문서위조, 명예훼손 등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알면서 묵인하거나 도움을 줬다면 방조범(형법 제32조)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작된 사실을 알면서도 "고인의 명예를 위한 일"이라며 유포를 용이하게 해줬다면 종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이 경우 형량은 주범보다 감경될 수 있다.


다만, 유족 역시 제3자에게 속아 카톡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고의가 없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유포에 협조했다면,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는 남아있다.


셋. '조작' 주장한 김수현 측…역풍 가능성은?

김수현 측이 '조작'이라는 강수를 둔 것은 양날의 검과 같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 오히려 김수현 측이 가세연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셈이 되어 '역명예훼손'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고 변호사가 유튜브를 통해 "김세의 대표와 유족이 고의적으로 편집·가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 허위로 밝혀진다면,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


물론, 의혹 제기가 무조건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고 변호사는 "김수현의 공식 일정과 비교하면 물리적으로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등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처럼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문제 제기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크다.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신중한 표현을 사용하고, "단체 카톡방 전체 대화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라"며 상대방에게 해명 기회를 준 것도 향후 법적 분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역풍 위험은 '카톡 조작'이라는 주장을 얼마나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느냐에 달려있다.


넷. 진실 가리기 위한 남은 과제

이제 양측의 주장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진실을 가리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김수현 측은 알리바이 입증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대화가 오갔다고 주장된 시점에 김수현이 촬영, 해외 출장 등 다른 공식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스케줄 기록이나 스태프의 증언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가세연 측이 공개를 예고했던 '수천 장의 사진' 존재 여부도 중요한 변수다. 사진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김수현 측에 치명타가 될 수 있지만, 끝내 공개되지 않는다면 '조작설'에 더욱 무게가 실리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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