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밖은 위험해" 실리콘으로 문 틀어막고 7살 감금한 아빠와 고모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집 밖은 위험해" 실리콘으로 문 틀어막고 7살 감금한 아빠와 고모

2022. 06. 28 11:14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재판부 "아동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죄책 무거워"

친부 징역 10개월, 고모들 징역 4개월

현관문을 실리콘으로 밀봉까지 하며 7살 딸을 1년 넘게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친부와 고모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셔터스톡

50대 친부는 7살 딸아이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고모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누군가 자신들을 감시한다는 착각에 현관문을 실리콘으로 밀봉하고, 아이 역시 밖으로 못 나가게 했다. "밖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나갈 수 없다"라고 당부하면서.


교육이 아니라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학대였다. 피해 아동은 초등학교 예비 소집일에도 가지 못했고, 온라인으로 진행된 학교 수업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친부 징역 10개월 ,고모들 각각 징역 4개월

대구지법 제3형사 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 A씨와 고모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A씨의 경우 징역 10개월, 고모들은 징역 4개월씩이었다. 동시에 이들은 모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받았다.


재판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아이를 감금하고, 외부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기간 동안 피해아동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 아동이 어려 정신건강 및 발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무런 형사처벌이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선처 사유를 밝혔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독자와의 약속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