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당근?" 중고 물건 확인하는 척하면서 줄행랑…법원 판단은?
"혹시 당근?" 중고 물건 확인하는 척하면서 줄행랑…법원 판단은?
절도와 사기 등의 혐의…징역 2년, 벌금 30만원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명품 시계를 사는 척하면서 물건을 들고 도주하는 수법으로 사기를 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중고 명품 시계를 사는 척하면서 물건만 들고 도주한 20대 남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 형사 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절도와 사기,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의 홍익대 인근.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중고 명품시계를 사기로 했다. 피해자가 들고 나온 약 900만원 상당의 시계를 이리저리 살펴보던 A씨. 그런데 갑자기 A씨가 시계를 들고 도망가기 시작했다. 약속한 거래 비용은 주지 않은 채였다.
같은 날, 또 다른 피해자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그대로 도주하기도 했다.
중고물건을 판다고 속이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가로챈 일도 있었다. 지난해 1월, 그는 B씨와 함께 중고 거래 플랫폼 '번개장터'에서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리고선 피해자 두 명에게 게임기는 주지 않고 각각 25만원, 28만원의 돈만 챙겼다.
평소 A씨는 아무렇지 않게 여러 범행을 저질러왔다. 지난해 8월, 그는 면허 없이 스쿠터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기도 했다. 또한, 자신을 강간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현역 대상자인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3일간 입영하지도 않았다.
결국 법정에 선 A씨. 이영훈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는 피해자가 있다"며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꾸짖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A씨와 중고거래 판매 사기를 저지른 공범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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