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하고 "돈 없다"며 합의 거부…이 소송으로 돈 받을 수 있다
묻지마 폭행하고 "돈 없다"며 합의 거부…이 소송으로 돈 받을 수 있다
변호사들 "민사소송, 충분히 승산이 있는 싸움"

기사 본문 내용에 기반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작년 7월,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A씨는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았다. 주취 상태였던 한 남성이 아무런 이유 없이 A씨의 얼굴을 때린 것이다. A씨는 얼굴에 멍이 들어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가해자는 A씨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체포 과정에서 경찰에게까지 주먹을 휘둘렀다. 경찰 바디캠에 모든 장면이 녹화됐고,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로 적용됐다.
A씨는 합의하려고 했지만 가해자는 "대학생이라 돈이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결국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가해자는 7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하지만 A씨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사건 이후 길거리에서 남자가 옆을 지나가기만 해도 긴장돼서 땀이 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A씨는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긴 했지만 정작 피해자인 저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이 억울하다"며 민사소송을 고려하게 됐다.
변호사들 "충분히 승산이 있는 싸움"
변호사들은 이번 사건의 민사소송 승소 가능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불법행위가 명확하며, 민사상 책임 입증이 유리하다고 봤다.
법률사무소 정도의 서정식 변호사는 "가해자가 이미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의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사실 자체는 더 이상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만 입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벌금 700만원형이 선고되었다면 민사상 책임을 입증하는 데 유리한 전제가 된다"며 "가해자가 주취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가했고, 경찰에게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전과가 성립된 상황이라면 그 불법성은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도 "형사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라며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가해자 재산 없어도 장기적으로 집행 가능"
A씨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가해자가 "돈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이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희망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민사판결은 확정 후 10년간 효력이 있으며, 필요시 연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향후 취업해 소득이 발생하면 그때 강제집행을 통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정식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가해자가 대학생이고 재산이 없는 경우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당장 실제 배상금 회수가 어려울 수는 있으나, 추후라도 충분히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정묵 변호사도 "가해자가 '대학생이라 돈이 없다'는 사정은 책임 회피 사유가 아니며,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 가능성이 관건"이라면서도 "확정판결을 확보해두면 추후 재산 발생 시 집행이 가능하므로 장기적 권리보전의 의미도 크다"고 조언했다.
위자료 산정에 유리한 요소들 많아
변호사들은 A씨의 경우 위자료 산정에 유리한 요소들이 많다고 평가했다.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고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김정묵 변호사는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는 명백하며, 전치 2주의 상해뿐 아니라 그 이후의 지속적인 불안·공포감 등도 위자료 산정에 반영된다"며 "실제로 이와 유사한 사례들에서 수백만 원 규모의 위자료가 인정된 바 있으며 형사재판 기록과 진단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진술 및 상담기록 등이 있다면 청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정식 변호사도 "위자료 액수는 사건의 중대성,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합의 거부), 피해자의 후유증(남성 인근 접근 시 불안감 및 공황 증상) 등을 종합해 판단되며 전치 2주 상해와 가해자 벌금 액수 등도 고려해 정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