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티슈' 판다곰 눈에서 반짝…초등학교 교장이 설치한 불법 카메라였다
'갑티슈' 판다곰 눈에서 반짝…초등학교 교장이 설치한 불법 카메라였다
테이블 밑에 휴대전화 설치해 동영상 촬영도
재판부 "교육자에 대한 신뢰 훼손"…항소심도 징역 2년

여직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여직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초등학교 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 측 항소 역시 기각했다.
경기 안양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이던 A씨. 그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 사이 21회에 걸쳐 회의용 테이블 밑에 동영상 촬영 모드로 켜둔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하는 수법으로 교직원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10월 26~27일엔 학교 여직원 화장실 좌변기 위에 소형 카메라를 숨겨둔 갑티슈를 올려둔 혐의도 있다.
A씨의 범행은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학교 관리자인데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기고 면담 끝에 범행 사실을 확인하여 그를 긴급체포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교 교장임에도 교사와 학생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물을 훼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반성하고, 교육자로서 성실히 근무해온 점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어진 2심에서도 결과는 동일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범행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교육자에 갖는 존경과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1심)의 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판시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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