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분 시킨 혼밥 손님에 "빨리 먹어" 면박…처벌은 어렵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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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분 시킨 혼밥 손님에 "빨리 먹어" 면박…처벌은 어렵다, 왜?

2025. 08. 25 11:1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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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원 가지고" 발언, 모욕죄 성립 안 돼

성수기 바가지요금도 처벌 규정 없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유튜버 A씨는 홀로 여수의 한 유명 백반집을 찾았다. '1인분 주문 불가' 방침에 따라 2인분을 주문했지만, 식사를 시작한 지 20분도 채 되지 않아 주인의 재촉이 시작됐다.


"아가씨, 하나만 오는 게 아니다", "얼른 먹어야 한다"는 면박에 A씨가 항의하자, 주인은 "2만 원 가지고", "그냥 가면 되지"라며 쏘아붙였다. 손을 덜덜 떨며 황급히 식당을 나서는 A씨의 모습이 담긴 영상은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분노한 여론과 별개로, 식당 주인의 무례한 행동을 법의 잣대로 처벌할 수 있을까.


변호사 "모욕죄 성립 어려워…업주 보호의무 위반도 애매"

김강호 변호사(로엘 법무법인)는 22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 "업주의 언행이 다소 무례했더라도 법적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모욕죄 적용 가능성에 대해 김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2만 원 가지고'라는 발언만으로는 이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식당 주인이 손님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해야 할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 의무는 주로 고객의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된다. 김 변호사는 "식사를 재촉한 행위가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법적으로는 업주의 '계약의 자유'가 더 폭넓게 인정된다. 음식을 주문하고 값을 치르는 행위는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는데, 계약이 성립되기 전이라면 업주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수행의 자유에 따라 특정 고객을 거부할 수 있다. '1인분 금지'나 '많이 먹는 손님 거부' 방침이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 이유다.


성수기 바가지요금, 처벌 규정 없어

여름 휴가철마다 반복되는 '바가지요금' 논란도 마찬가지다. 현행법에는 '바가지요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가격은 업주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그 가격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구매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김 변호사는 "온라인에서 25만 원에 예약한 숙소가 현장에서 33만 원을 요구하는 등 예약 당시와 다른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를 꼽았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기죄 성립 가능성도 있다. 택시가 미터기를 조작하거나 부당한 요금을 받는 행위 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한편, 유튜버가 동의 없이 식당 내부를 촬영하고 다른 손님의 얼굴을 노출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촬영 전 반드시 동의를 구하고, 다른 손님들이 식별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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