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 피해자 모독한 가해자 부친…법원 관용에 유족은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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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살인' 피해자 모독한 가해자 부친…법원 관용에 유족은 무너졌다

2025. 08. 27 17:04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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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은 무기징역, 아버지는 집행유예

유족 '두 번 죽이는 판결' 울분

2024년 8월 1일,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피의자가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이웃을 일본도로 살해한 아들의 범행을 두둔하며 '피해자는 스파이'라 모독한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들의 죗값을 치르기는커녕,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그에게 법원은 끝내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아들 범행 옹호한 아버지의 망언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백모(6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 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등에 게시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이 포함된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백 씨는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온라인 커뮤니티에 23차례에 걸쳐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중국 스파이'라는 허위 댓글을 달며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려 했다"는 등 황당한 주장으로 아들의 살인을 옹호했다.


"너무 황당해 안 믿을 것" 법원의 이례적 양형 이유

재판부는 백 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김민정 판사는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아버지로서 오히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줬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이례적인 판단을 내놨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중국 스파이라는 등의 내용은 일반인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 않아 피해자의 사회적·인격적 평가가 실질적으로 저하될 위험성은 낮았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주장이 너무 터무니없어 오히려 명예훼손 파급력이 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는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의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


“사과 한 번 없었다” 법정에서 터져 나온 유족의 절규

선고가 끝나자 법정은 유족들의 울분으로 가득 찼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판사를 향해 "이 범죄 부자는 한 번도 우리에게 사과한 적이 없다"고 소리치며 "집행유예는 우리 유족을 두 번 울리는 것"이라고 절규했다.


피해자 측은 재판 직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백 씨의 아들은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을 길이 102cm의 일본도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이였으며, 잠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집 밖에 나왔다가 참변을 당했다.


아들은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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