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말리는 고교생을 흉기로 무참히 찌른 남성의 한 마디 "지혈하면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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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말리는 고교생을 흉기로 무참히 찌른 남성의 한 마디 "지혈하면 살아"

2021. 12. 23 11:12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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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노래방 고등학생 살인사건' 가해자에 징역 30년 구형

싸움 말리던 고등학생을 흉기로 찌른 가해자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피해자가 넘어지자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렸다. 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은 피해자에게 A씨는 이렇게 말했다.


"지혈하면 괜찮아."


하지만 흉기에 찔린 고등학생 B군은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다. 일명 '완주 노래방 고등학생 살인사건'으로 알려진 해당 사건의 가해자 A씨에게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지난 22일, 전주지검은 전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였다.


싸움 말리는 피해자에게 흉기 휘둘러⋯검찰 "기억나지 않는다 변명으로 일관"

사건은 지난 9월 발생했다. 당시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던 A씨는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 C씨와 전화로 말다툼을 벌이는 것을 듣게 됐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흉기를 들고 C씨가 일하는 전주의 한 노래방으로 찾아갔다.


해당 노래방에는 피해자 B군도 함께 있었고, A씨가 C씨를 폭행하는 것을 보자 이를 말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A씨는 범행을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B군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부검 결과와 목격자 진술 등에 따르면, A씨는 B군을 최소 6번 이상 흉기로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군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에도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정신을 잃게 했다"며 "별다른 구호 조처는커녕 피해자에게 '지혈하면 괜찮다'고 말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A씨에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고 말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를 했다"고 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4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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