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노화' 정희원, 강제추행 아니라도 부정행위는 명백… 치명적인 유부남 리스크
'저속노화' 정희원, 강제추행 아니라도 부정행위는 명백… 치명적인 유부남 리스크
정희원, 전 위촉연구원 A씨 스토킹 혐의 고소
A씨 "저작권 정당한 요구, 정 대표가 강제 추행"
맞고소로 법적 공방 가열

정희원 박사가 지난 19일 전 연구원 A씨에게 보낸 메시지. 스토킹 신고를 했던 10월 20일을 언급하며 "정말 후회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하는 모습. /연합뉴스
대한민국에 '저속노화' 열풍을 일으킨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가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다. 자신을 스토킹했다며 전 위촉연구원 A씨를 고소한 정 교수와, 정 교수로부터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당했다며 맞선 A씨. 두 사람의 진실 공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26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는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을 집중 조명했다.
"아내 직장까지 찾아와"... 정희원 측 "명백한 스토킹"
사건의 발단은 정 교수의 고소였다. 정 교수 측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정 교수와 함께 일하며 보조 업무를 맡았던 위촉연구원이었다. 두 사람은 한때 친밀한 관계였으나, 정 교수는 A씨의 업무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정 교수 측은 "A씨가 지난 9월부터 정 교수의 아내 근무처에 나타나거나 정 교수의 집에 찾아오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아내와 이혼하고 나와 결혼해달라"고 요구하거나 "2년간의 모든 수입을 합의금으로 달라"며 협박했다는 것이 정 교수 측의 설명이다.
경찰은 A씨의 행위를 스토킹으로 보고 잠정조치(접근금지)를 내린 상태다. 김보경 변호사(로엘 법무법인)는 "정 대표가 A씨의 주거 방문, 협박 행위가 자신을 불안하게 하니 보호가 필요하다고 경찰에 요청했고, 경찰이 A씨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기초적인 판단 하에 임시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 찾으러 간 것"... A씨 "정 대표가 강제 추행"
반면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A씨 측은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문이었으며 단발적이어서 스토킹이라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정 교수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맞고소했다.
A씨는 정 교수가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된 '숙박업소 방문'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은 엇갈린다.
정 교수는 "A씨가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해서 갔을 뿐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A씨는 위력에 의한 추행이었다고 맞서고 있다.
김 변호사는 "만약 정 대표 주장대로 A씨가 먼저 숙박업소에서 마사지를 해주겠다는 의사로 정 대표를 데리고 가 먼저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껴야 하는데, A씨가 자발적으로 마사지를 제안했다면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가스라이팅 vs 단순 협박... 핵심은 '위력'의 존재
양측은 서로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정 교수로부터 "성적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 교수는 A씨로부터 "본인이 아니면 정 대표가 타락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단순 협박과 가스라이팅은 구분되어야겠지만, A씨 측 주장대로 정 대표가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며 성적 요구를 했다면 이는 A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하는 '위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위력의 존재 여부가 될 전망이다. 김 변호사는 "작년 3월부터 올해 6월 사이 두 사람의 관계가 친밀했고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면서 "하지만 그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데 정 대표의 지위를 이용한 압박이 존재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교수가 유부남인 점을 고려할 때 '부정행위'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원화 변호사는 "성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아도 부정행위는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