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화장을 왜 해?" 김인혁 배구선수 향한 오지랖, 모욕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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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화장을 왜 해?" 김인혁 배구선수 향한 오지랖, 모욕죄 될 수 있다

2021. 08. 19 17:33 작성2021. 08. 19 17:51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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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화장하고 경기 뛴다" 삼성화재 블루팡스의 김인혁 배구선수에게 쏟아지는 악플들

김인혁 선수, SNS 통해 "남자 안 좋아한다" "성인물 배우 아니다" 악플에 해명하기도

변호사들 "운동선수 향한 과도한 외모 지적, '이 선' 넘으면 모욕죄 해당"

화장을 한 번도 한 적 없다는 배구선수 김인혁. 하지만 그는 수년째 "눈화장을 하고 경기 뛴다"는 악플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화장했다"는 댓글은 상관없지만 '이 선'을 넘으면 모욕죄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인혁 인스타그램⋅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눈화장한 것 같다" "왜 화장하냐" "남자 좋아하는 것 아니냐"


한 운동선수에게는 경기에 대한 평가보다, 외모에 관한 지적이 더 많이 제기됐다. 바로 남자 배구선수 김인혁(삼성화재 블루팡스)의 이야기다.


지난 18일, 김인혁은 자신의 SNS에 수년간 "눈화장을 하고 경기를 뛴다는 악플을 받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로는 민낯으로 경기에 나선다는 김 선수. 그런데 그는 누리꾼들에게 "화장 좀 (하지 마라)" "왜 화장을 해요? 많이 부담스럽다"와 같은 지적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심지어 김인혁은 성적 정체성 등 사적인 부분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남자 안 좋아한다" "AV(성인용 비디오) 배우도 안 했다"고 해명하며 "화장 의혹을 둘러싼 악플 때문에 버티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누리꾼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댓글. 하지만 이미 단순한 의견을 넘어선 듯한 무례한 표현들이 많았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들은 "김인혁 선수를 향한 누리꾼들의 이러한 발언들은 모욕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화장했느냐" 모욕죄 아니지만, "남자 좋아하냐" 등의 표현까지 했다면 모욕죄 될 수 있어

우선, 모욕죄 성립을 위한 최소한의 구성 요건은 충족했다.


일부 누리꾼들이 ① 김인혁 선수 SNS에(공연성) ② 김인혁 선수를 지목해서(특정성) 악성 댓글을 남겼기 때문. 관건은 이들의 표현이 ③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는지다.


이때 변호사들은 김인혁 선수가 언급한 악플 중 "남자를 좋아하는 것 아니냐" "AV 배우 같다" 등의 표현에 주목했다.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는 "단순히 화장한 것 같다고 의견을 낸 정도라면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면서도 "화장을 했느냐는 표현과 더불어 성적 정체성을 추정하거나, 사회적 지위를 폄하하는 표현들을 한다면 모욕죄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화장했다'의 경우 김인혁 선수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다. 이는 개인적인 의사 표현에 불과하기 때문. 그런데 이를 넘어 'AV 배우 같다' 등의 표현은 모욕죄에서 인정하는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다. 권 변호사는 "이러한 점에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경멸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법률 자문
(왼쪽부터)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 /로톡DB
(왼쪽부터)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 /로톡DB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 역시 "김인혁 선수를 향해 '화장한 것 아니냐'고 한 건 죄를 묻기 어렵다"면서도 "나아가 'XXX(여성을 낮잡아 부르는 말) 같다'처럼 비방하는 표현을 했다면 모욕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만약 모욕죄로 인정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하진규 변호사는 "70만~150만원 사이의 벌금형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재성 변호사는 "모욕죄로 인정될 수 있는 악플을 남긴 횟수가 많거나, 표현 수위가 높은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고 했다.


변호사들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했다. 권재성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김 선수가) 100만에서 500만원 사이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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