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몰래 코인으로 1억 탕진⋯"가족 위한 투자" 황당 주장 남편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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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몰래 코인으로 1억 탕진⋯"가족 위한 투자" 황당 주장 남편의 최후

2025. 08. 28 08:5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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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억대 빚 대신 갚아준 시어머니

이혼하려는 며느리에 "내 돈 갚아라" 소송 협박까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과 결혼해 행복한 신혼을 꿈꿨던 A씨. 하지만 남편은 주말마다 컴퓨터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A씨는 그저 남편이 게임을 좋아한다고만 생각했다. 결혼 3년 차, A씨는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경찰의 충격적인 연락을 받았다.


남편이 컴퓨터 앞에서 한 것은 게임이 아니었다. 아내 몰래 코인(암호화폐) 투자에 빠져 억대 빚을 지고, 혼자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무책임한 선택을 시도한 것이다. 심지어 시어머니가 이미 아들의 빚 1억 원을 대신 갚아준 사실도 그때 처음 알게 됐다.


A씨는 남편의 투자 실패와 우울증을 이해하고 가정을 지키려 했지만, 남편은 아무런 노력 없이 무기력하게 지낼 뿐이었다. 결국 이혼을 결심한 A씨에게 시댁은 "아들 빚 갚아줬더니 은혜도 모른다"며 비난을 퍼부었다.


급기야 "네 통장으로 돈을 보냈으니 갚으라"며 대여금 반환 소송까지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남편 역시 "가족을 위한 투자였으니 당신도 책임이 있다"며 전세 계약이 끝난 집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다.


변호사들 "아내 동의 없는 투자는 개인 채무⋯재산분할 대상 아냐"

변호사들은 "남편의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이룬 공동재산을 나누는 절차로, 빚 역시 생활비 등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했을 때만 분할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는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거액의 코인 투자는 최소한 배우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상의 없이 임의로 투자해 발생한 빚은 부부 공동의 빚으로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즉, 남편의 독단적인 투자 실패 책임까지 A씨가 나눠 질 필요는 없다는 의미다.


집에서 버티는 남편, '명도단행가처분'으로 강제 퇴거 가능

A씨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임차인)로서 집을 비워줘야 할 의무가 있지만, 남편이 버티고 있어 난처한 상황이다. 이 경우 A씨가 남편을 상대로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임 변호사는 "남편을 상대로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명도단행가처분이란, 본안 소송(명도소송) 판결이 나기 전에 법원 결정으로 점유자를 신속하게 퇴거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절차다.


과거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집에서 퇴거를 거부하는 임차인의 동거인에 대해 "적법한 점유 권한이 없으므로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남편 역시 법적인 점유 권한이 없으므로 이 절차를 통해 강제로 내보낼 수 있다.


시어머니의 '대여금 소송', 며느리가 책임질 이유 없어

시어머니가 A씨를 상대로 "아들 빚 갚아준 돈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A씨가 패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여금 소송이 성립하려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사이에 명확한 약속(대여 약정)이 있어야 한다.


임 변호사는 "사연자는 시어머니와 돈을 빌리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남편이 빌린 돈 역시 생활비가 아닌 투자 목적이었기 때문에 '일상가사채무'로 볼 수도 없어 A씨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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